한국으로 시집 온 일부 베트남 신부들이 가출을 일삼는 등 일탈된 행동이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나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다 이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18일 법원의 판결문 인터넷열람(scourt.go.kr) 검색에 따르면, 40대 A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 아내(25)와 지난 2015년 4월 결혼했다.
결혼 후 먼저 귀국한 A 씨에게 아내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340여만 원을 보냈다. 아내는 2016년 1월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베트남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것을 계속 요구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일도 잦았다.
아내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가출하더니 A 씨와의 연락조차 끊어 버렸고, 견디지 못한 A 씨가 소송을 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함께 산 것은 20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가정법원은 2016년 10월 혼인 무효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같이 가정을 버린 베트남 신부에 대해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법원은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B(37) 씨가 아내(25)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1년 5월 혼인 신고를 하고 이듬해 9월 딸을 낳았다. 2013년 10월 딸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돌아온 아내는 가정일에 점점 소홀해지더니 급기야 직장에서 베트남 남자를 알게 돼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다.
B 씨가 이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가출해 버렸다. 법원은 “부인이 딸을 한국에 데려올 의사가 없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 씨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 씨의 경우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례다.
베트남과 한국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 후 자녀를 낳아 행복했다”던 C 씨는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출해 한국으로 일하러 온 베트남 남성과 동거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은 베트남 남성과 동거하면서도 ‘아이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매월 1-2회 C씨의 집을 찾아왔다.
C 씨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신고하지 않고 이 상태로 머물고 있다”며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누군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한다면 절대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지인도 아내가 가출해 홀아비 신세가 됐다”며 “한국에 시집와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여성도 있지만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이 분명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외국인 신부 결혼요건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돈과 한국 국적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 결혼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최근 베트남 현지발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작업녀‘로 불리는 이들은 과거 알선업체에서 벗어나 돈과 시간이 절약되고 많은 한국 남성을 만날 수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활동영역을 바꿨다.
이들은 SNS에 글을 게재한 한국 남성에게 한국 또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등의 말로 접근하며 경계심 낮추는 작업을 우선한다.
그 후 친분이 쌓이면 이를 악용하여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면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요구한다.
이들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외도로 상대 남성의 심리를 교묘히 압박하는데 “오랜 시간 이들 작업녀와 대화하며 마음을 빼앗긴 생태에서 거절도 빠져나오기도 힘들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다문화가정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한국으로 시집와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많다”면서 “반면 한국 남성들의 돈과 얼마 후 얻게 될 국적을 위해 결혼의 단꿈을 모두 짓밟고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베트남 여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