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닐라 공항 제 3터미널 필리핀 정부 소유권에 따른 배상을 둘러싼 재판에서 항소 법원은 최근 동 터미널 사업 주체의 합작 기업인 필리핀 인터내셔널 에어 터미널 사(PIATCO)의 배상금을 지불 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의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수 도권 파사이 지방 법원의 1심 판결은 필리핀 정부 측에 유리했지만, 이번 2심 판결은 PIATCO 측에 유리한 내용이 되었다. 쟁점은 정부가 납입한 공탁금 배상 여부에 대해 수도권 파사이 지방 법원은 2011년 11월 배상금으로 약 1억 7,500만 달러를 공탁하도록 필리핀 정부에 명령하고, 동액의 인도에 대해서는 PIATCO 사에서 조건을 설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에 불복 한 PIATCO 측은 항소, 법원은 항소 판결에서 파사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평가 중에서 공탁금 관련만으로 정부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한 파사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필 리핀 정부는 2004년 12월, 파사이 지방 법원에 동 터미널의 수용 영장 발급을 신청하고 당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동 지방 법원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상금 평가 절차에 들어갔지만, 동위원회 위원의 거듭된 교체 등으로 인해 심리가 길어졌다 . 한편 동 터미널의 사업 계약이 파기되어 정부에 사실상 터미널을 빼앗긴 PIATCO사는 싱가포르 국제 상업 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배상금 5억 6,500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고 중재를 제기했다.
시공을 담당한 다케나카사도 나머지 건설비용 약 8,500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는 등, 동 터미널 문제에 대한 법정 투쟁은 국내외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마닐라] 박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