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2000동, 항공유·경유·윤활유·연료유 1000동
- 월평균 세수감소분 16억달러 추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올연말 종료예정인 환경세(환경보호세) 50% 인하조치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휘발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석유제품의 환경세를 휘발유 리터당 2000동(0.08달러), 디젤 1000동, 등유 600동 등으로 50% 인하해 적용중으로 올연말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본래 세율로 돌아간다.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안을 국회가 승인하면 내년까지 이같은 50% 인하분이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원래의 세율대로 되돌아가 휘발유 4000동, 항공유 3000동, 경유·윤활유·연료유 2000동, 등유 1000동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인한 월평균 세수감소분(부가세 포함)이 38조9000억동(16억38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통해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 석유제품 판매가 하락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총국(GSO)은 내년까지 환경세 인하조치가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년 본래 세율로 돌아갈 경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36~0.5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은 기업, 특히 ▲운송업 ▲가스서비스업 ▲수산업 등 휘발유 및 석유제품 가격과 실적이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과 관련해 공상부와 협력을 통해 석유제품 수급현황 및 국내외 휘발유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무부처인 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휘발유 가격은 짧은 시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국내 판매가는 국제 가격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며 환경세 인하가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임시조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환경세 인하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