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온라인에 전 여자 친구의 반 누드 사진을 올린 후, 77,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1달러로 "판매"한다고 광고한 더니든(Dunedin) 남자가 법정에서 구속형을 받았다.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4일 금요일 오전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18세의 코너 발리는, 작년 6월에 이미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대해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발리는 보석금을 내고난 후 또다른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스티븐 코일 대법관은 그가 지역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9개월 감옥형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사건이 피해자와 발리가 헤어지기 전에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발리는 피해자인 소녀의 친구를 만나기 시작해 서로간에 긴장감이 생겼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하자, 발리는 그녀가 자신에게 보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녀가 위협에도 응하지 않자, 발리는 술을 마시고 그의 친구의 부추김에 따라 "더러운 사우스 자동차 클럽(Dirty South Car Club)"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녀의 사진 세 장을 올렸다. 

 

그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를 1달러에 "판매'한다며 그녀의 이름을 태그했다. 

 

이름을 태그하면 그 사람의 친구들이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성격상, 1,000명이 넘는 피해자 페이스북 친구 모두가 그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 사진이 올려진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페이스북에서는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삭제했다.

 

코일 판사는 페이스북의 게시물 때문에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무가치하고 우울하고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적시했다.

 

순간에 일어난 사진 업로드가 한 소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가해자 발리는 그동안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또 다른 관계가 끊어지자, 발리는 전 여자 친구에게 폭력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가 관계 있는 여성들에게 위협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위협을 했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진 행위였다며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발리는 9개월의 투옥 뿐만 아니라 발리는 보석금을 내고 두 차례 음주운전한 혐의로 6개월동안 운전 면허가 중지되었다. 

 

발리는 자신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재판관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노영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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