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주택보험에서는 담보되지 않는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내의 한 언론이 웰링턴 북쪽 포리루아(Porirua)에 사는 한 집주인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사정을 보도했다.

 

해당 주민은 2016년 11월 발생했던 카이코우라(Kaikoura) 지진과 작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집 뒤편 언덕에서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시청으로부터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위험한 언덕으로 인해 집이 거주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러나 당시 건물 자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보험회사나 지진위원회(EQC)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집주인이 비용을 알아본 결과 산사태로부터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20만에서 100만 달러의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토지 피해는 보험회사와는 관계없으며 EQC로부터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건물로부터 8m이내 대지에만 해당되고 이를 벗어난 구역에서 발생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다른 문제는 집이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시 재해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할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보험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전과는 달라진 기후 환경을 감안해 보험으로 담보되거나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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