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관련 특별 조사 기관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의 로버트 피츠제럴드(Robert Fitzgerald) 위원(가운데 사진)이 “일부 교회에 제공되고 있는 재무 신고 면제를 폐지하고, 전체 교회에 자산 밎 수익을 공개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Charities Act 2012’ 검토 보고서 기반, 재무신고 면제 폐지 및 개정안 촉구
특별 공개조사 기구인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관련 특별 조사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의 로버트 피츠제럴드(Robert Fitzgerald) 위원이 이번에는 교회로 눈을 돌렸다.
피츠제럴드 위원이 “호주의 교회는 자산과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 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채스우드(Chatswood)의 한 대형 교회를 비롯해 일부 한인 교회 내에서 교회 자산을 둘러싼 지도부와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왕립위원회의 이번 촉구는 교회 등 비영리 기구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피츠레럴드 위원은 “지금까지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를 포함해 모든 교회 재단의 자선단체 및 비영리기관 절반에 제공된 모든 세금 면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 신자인 피츠제럴드 위원은 지난 2012년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정부가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t 2012’를 제정할 당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이다.
올해 2월, 피츠제럴드 위원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선단체 및 비영리기관 관련법에 대한 5년간의 검토 보고서 ‘Review of the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legislation’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각각의 법 조항에 대한 추천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금신고 면제 조항에 대한 재고와 함께 현재 25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는 자선단체들의 연간 재무 신고 기준 수입 상한선을 100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8월 연방정부에 상정됐으나, 담당 차관의 휴가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선단체 위원회 사항을 담당했던 마이클 수카(Michael Sukkar) 재정 차관이 정권 교체로 물러남에 따라 새로 취임한 제드 세세야(Zed Seselja) 재정 차관이 이를 넘겨받게 됐다.
피츠제럴드 위원은 “세금 면제조항이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기부단체 및 비영리단체 전반에 걸쳐 관리방식, 투명성, 책임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해당 면제부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회의 불투명한 자산관리가 재산을 낮게 신고하고, 교육 및 노인복지를 포함한 종교 및 비종교 간의 활동에서 오가는 자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피츠제럴드 위원의 이 같은 결정에는 올해 초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의 멜번판 일간지 ‘The Age’의 ‘호주 교회의 부’에 관한 탐사보도가 발단이 됐다. 동 신문은 가톨릭 교회들이 왕립위원회에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현저히 낮게 신고하면서, 종교 재단의 자선 기관들이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자선지원 상승으로 이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립 위원회를 속여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회 단체 및 학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공공기금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이 중 가톨릭 학교에만 80억 가량이 할당됐다. 또한 기사는 호주 전국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교회의 부와 자산은 3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The Age’의 일요일판 신문인 ‘The Sunday Age’는 2013년 가톨릭 교회가 자선단체법(Charities laws)에 따른 연간 재무보고 요건사항 및 운영기준으로부터 면제 받기 위해 얼마만큼의 로비를 해왔는지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만6천개의 종교 자선단체 중 절반이 이를 면제 받았으며, 해당 교회들은 지역 교구의 과도한 업무로 재무 신고가 무리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The Age’는 멜번 가톨릭 교구들이 대교구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재무 신고서 서식을 입수해 확인할 결과, 특별 면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재무 신고서와 동일하게 자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피츠제럴드 위원은 “약 7년간 지속되어온 교회 재단의 자선단체 및 비영리기관 재무신고 면제 실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어떤 이유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자선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해 투명성과 운영방식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피츠제럴드 위원은 비영리법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법률단체인 ‘Justice Connect’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해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Justice Connect’는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수의 소규모 자선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종교재단 자선단체들의 소득신고 면제를 도와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츠제럴드 위원은 2013년 설립된 ‘아동 성 학대 대응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의 위원이기도 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