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시드니 지역 일부 펍(pub)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NSW 주 정부가 펍 영업을 다시 제한했다. 사진은 최근 한 이용자를 시작으로 다수의 신규 감염자를 낸 카슐라(Casular) 소재 크로스로드 호텔(Crossroads Hotel). 사진 : ABC 방송

 

전체 이용자 수-단체 고객예약 인원 제한... 위생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빅토리아 (Victoria) 주가 두 번째 록다운 조치(7월 9일)를 시행한 데 이어 시드니에서도 감염자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시드니 지역 일부 펍(pub)에서의 전파가 무더기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COVID-19 감염자로 확정된 멜번의 한 화물회사 직원이 시드니의 한 펍에서 감염, 2차 전파자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시드니 지역의 코로스로드 호텔(Crossroads Hotel), 픽턴 호텔(Picton Hotel), 매카서 타번(Macarthur Tavern), 웨스트 리그 클럽(Wests League Club)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펍은 어떻게 무더기 감염의 온상이 된 것일까?

 

▲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치= 펍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직장 동료, 친구, 또는 술이 오가는 가운데 낯선 이들과도 십게 어울리게 된다. 만약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다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파된다.

 

▲ 술 취한 이들의 말하는 습관= 펍은 레스토랑과 달리 다소 소란스러운 분위기이다. 이런 실내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는 말을 하는 사람의 침방울(aerosol)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다. 한 합창단 연습 후 52명의 단원이 무더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미국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펍 안의 시끄러운 음악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개개인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고, 이는 미세한 침방울을 실내에 더 넓게 퍼뜨린다.

 

1-2.jpg

시드니 남부 캠벨타운(Campbelltown)에 있는 맥카서 타번(Macarthur Tavern). 이곳의 펍을 이용한 고객 또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COVID-19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Facebook / Macarthur Tavern

 

▲ 음주자들, 사회적 거리 의식 없어= 알코올은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약물(?)이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이르면 억제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또한 저하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은연 중 목소리가 높아지고 구토, 불안정한 감정에 휩싸이며 방광 통제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 중 한 가지 사항만으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제한조치 강화= NSW 주 소재 펍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주 정부는 ‘Coronavirus shutdown’을 완화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펍의 영업 조건을 강화했다.

 

1-3.jpg

시드니 남부 외곽, 픽턴(Picton)에 자리한 픽턴호텔(Picton Hotel. 사진) 또한 최근의 COVID-19 감염자 확산 진원지이다. 사진 : ABC 방송

 

▲ 펍 이용자 수 줄여= 주 정부의 제한조치는 펍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월 17일(금) 오후 12시부터 적용된 주 정부의 펍 관련 제한조치에 따르면 단체손님 예약 인원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며 한 번에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수를 300명으로 제한하고 이용자 개인 정보를 ‘COVID-Safe’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COVID-Safe’ 위생요원(의무 사항)이 펍의 청소 및 위생 사항, 이용자의 물리적 거리를 감독하며 최대 25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펍의 경우 정해진 시간(오후 12시부터 3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COVID-Safe’ 위생요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COVID-Safe 등록 의무화= ‘Service NSW’를 통한 ‘COVID-Safe’ 등록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다. 모든 업소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은 서면으로 되어 있는 로그인 시스템 등록이 허용되며, 각 펍은 24시간 이내 이용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디지털 기록으로 작성하여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1-1.jpg (File Size:106.8KB/Download:24)
  2. 1-2.jpg (File Size:111.0KB/Download:19)
  3. 1-3.jpg (File Size:85.8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77 호주 ‘내 집’ 마련 밀레니얼 세대 40% “심한 모기지 압박감” 톱뉴스 17.08.28.
3776 호주 턴불 총리 “역사 기념물 논쟁은 스탈린주의 발상, 대다수 국민 경악” 톱뉴스 17.08.28.
3775 호주 복지수당 수급자 대상 약물 테스트 대상 지역 3곳 확정 톱뉴스 17.08.28.
3774 호주 연방정부, 호주 내 난민희망자 100명 재정지원 중단 및 출국 통보 톱뉴스 17.08.28.
3773 호주 멜버른 카운슬로 튄 쿡 선장 동상 등 역사 기념물 훼손 불똥 톱뉴스 17.08.28.
3772 호주 Ch10, 도산 위기 모면…미국 CBS 인수 확정 톱뉴스 17.08.29.
3771 호주 호주 “북한 미사일 도발,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강력 규탄 성명 잇따라 톱뉴스 17.08.29.
3770 호주 CBA ‘산 넘어 산’…AUSTRAC이어 APRA도 조사 착수 톱뉴스 17.08.30.
3769 호주 2017 NSW 카운슬 선거, 한국계 후보 6명 출사표 톱뉴스 17.08.30.
3768 호주 ‘리틀 코리아’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진흙탕 싸움’ 톱뉴스 17.08.30.
3767 호주 지난 주 이어 낙찰률 하락... 16개월 만에 가장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6 호주 탈북 학생들의 꿈... “어려운 이들 위해 일하고 싶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5 호주 ‘용의자 사살권’ 등 경찰 공권력, 시민들의 공포 탓?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4 호주 최장기간 연구 보고서, “성공하려면 성(姓)도 잘 타고나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3 호주 베레지클리안, 서울 명예시민 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2 호주 우울증-불안감에 시달리는 여성 비율, ‘우려’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1 호주 호주 초등학교 남학생 5명 중 1명, ‘정서행동장애’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60 호주 저소득층 지역, 임대주택 보증금 환불 거부 비율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59 호주 보수 진영 정치 인사들, 동성결혼 ‘Yes’ 캠페인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
3758 호주 ‘동성결혼’ 관련 우편조사 등록 마감일의 ‘해프닝’ file 호주한국신문 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