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계획한 COVID-19 관련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에서 백신접종률 80% 도달시 대부분 비즈니스가 재개장되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 오락시설은 12월 1일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80% 접종률에서 대부분 비즈니스 재개장, 12월 1일 기해 ‘록다운’ 이전으로
NSW 주 거주민에게 적용된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은 오는 12월 1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먼저 한결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7일(월), 현재 NSW 주 전역에 내려진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의 해제 로드맵을 각 단계별로 내놓았다. 다음은 현재 취해진 제한 규정 완화 계획이다.
■ 백신접종 비율 80% 도달
▲ 가정 및 야외 모임
-한 집에 최대 10명까지 허용(12세 미만 어린이 제외)
-공원 등 규제되지 않는 야외에서의 모임은 최대 20명 허용
-COVID-safe 이벤트의 경우에는 200명까지 허용
-통제된 이벤트(티켓 입장 및 자리에 앉아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최대 500명 허용
▲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허용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click-and-collect’ 시용만 가능)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문신,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4제곱미터당 1인 입장 가능
-접객 서비스 시설은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는 2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반드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셔야 한다는 규정은 철회. 단체 예약은 20명으로 제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테이크어웨이(takeaway)만 가능
-체육관(gym), 레크리에이션 시설(실내 수영장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며 스포츠 교습은 한 클라스 당 20명 이내로 제한. Gym은 10월 11일부터 개장 가능.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 포함),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으로, 최대 500명(또는 이 규정 대상에서 예외)까지 허용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4제곱미터 당 1명 또는 고정 좌석 수의 75%(이 가운데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 가능) 허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오락을 위한 시설(Amusement centre), 나이트클럽 등은 계속 폐쇄
▲ 재택근무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해야 한다.
▲ 학교
-10월 25일(월)부터 킨더가튼, 1~12학년 전체가 풀타임 대면 학습으로 전환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참석에는 제한이 없지만 식장 내 4제곱미터 당 1명만 참석해야 함. 춤을 추거나 선 채로 먹고 마시는 행위도 허용.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결혼 예식에만 참석하고 리셉션에는 입장이 불허됨.
-장례식에 조문을 위한 참석에 인원 제한은 없으나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성가를 부르는 것은 불허
▲ 지방지역 여행
-NSW 주 어디든 여행 가능
-캐러밴 파크 및 캠핑 그라운드 운영 허용
-카풀(Carpooling) 허용. 단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카풀만 허용
▲ 안면 마스크 착용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객서비스 시설의 옥외 테이블에서는 해당 업소 직원만 마스크 착용
■ 12월 1일부터
이날부터 NSW 주의 모든 공공보건 명령은 COVID-19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정 및 야외 모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인원 제한 없음
-실내 및 실외 영업장 고객 허용 기준은 2제곱미터 당 1인 기준 적용
-비공식 야외 모임 참석인원 제한 없음
-1천 명 이상 운집하는 야외 이벤트는 COVID-safe 계획 필요
▲ 커뮤니티 스포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 영업은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접객 서비스 업소는 실내 및 옥외 모두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고객은 실내-외 모두에서 선 채로 먹고 마실 수 있음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전체 수용 인원 제한 없음)
-인터머트 서비스(intimate services) 업소의 경우 4제곱미터 당 고객 1인 기준 적용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장, 테마 파크, 동물원 등 주요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운영 가능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오락시설(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 재택근무
-고용주의 재량에 맡긴다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리셉션장의 경우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춤 허용, 선 채로 음식물 섭취 허용
-장례식장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예배당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성가 합창 허용
▲ 여행
-NSW 주를 비롯해 호주 국내여행 재개(가능성)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도 접종을 완료한 이들과 함께 카풀(carpool) 가능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의 경우 주 경계(State border) 이동시 검역 기준이 변경되지만(아주 간단한 수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검역 통제가 가해질 수 있음
▲ 안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접객 서비스 업소 일선 직원(고객 서빙 직원)의 경우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
-야외 활동시 착용의무 없음
■ 아직 불투명한 부분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가운데 일부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착 접촉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현재 감염된 이들과 밀착 접족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함)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 및 80% 도달시 각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