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단계 완화 1).jpg

1단계 완화가 시작된 금주 월요일(11일) 오전 10시, 시드니 동부의 한 펍(pub)을 방문한 페로테트 주 총리가 대부분 비즈니스의 재개장을 축하한 뒤 “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도전이 있다”며 공공보건 명령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펍-레스토랑 등 영업 재개... 가정방문-야외 모임 제한 인원 확대

 

지난 3개월 이상 지속됐던 NSW 주의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1단계 완화 규정이 이번 주부터(11일) 시작됐다. 광역시드니를 비롯해 일부 지방정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과 펍(pub), 미용실을 비롯해 대부분 비즈니스가 재개방했다. 다만 1단계 및 COVID-19 예방접종률 80%에서 시작되는 2단계 조치 모두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로드맵에서 다른 사람의 가정 방문은 최대 10명(애초 계획은 5명. 12세 미만 아동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음), 야외모임은 30명(애초 계획은 2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 또는 장례식 참석은 100명(애초 계획은 50명)까지 가능하다. 실내 수영장도 다시 개장한다, 다만 수영강습, 수영팀 훈련, 랩 수용, 재활을 위한 수영만 가능하다.

제한 규정 완화 첫 날인 11일(월) 오전 10시, 도메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시드니 동부의 한 펍(pub)을 방문하여 제한 규정 완화에 따른 비즈니스들의 재개장에 대한 격려와 함께 NSW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고 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으며, 바로 오늘, NSW 주는 그 첫 번째 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NSW 주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앞서 헤쳐 나가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을 일터로 복귀시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접종 비율이 80%에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완화에서는 가정 방문(최대 20명), 야외모임(50면) 가능 인원이 확대되며, 엄격한 통제 하에 티켓이 발부된 야외 행사는 3,000명까지 허용된다. 나이트 클럽도 개장되지만 음주는 좌석에서만 가능하며 춤은 불허된다. 또 사무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 봉쇄 완화와 관련, 폴 툴(Paul Toole) 부총리는 지방 지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을 받은 이들도 직장으로의 복귀를 허용키로 했다며 2차 접종(완전 접종)까지의 유예기간은 11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지방 지역은 광역시드니,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울릉공(Wollongong), 쉘하버(Shellharbour),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이외 지역을 뜻한다.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 사업체의 재개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로드맵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1단계(70% 접종) 완화

-여행 및 이동 / 여행거리 제한 없음. 광역시드니(센트럴코스트, 울릉공, 쉘하버, 블루마운틴 포함)와 NSW 지방 지역간 휴가 여행은 불허

-가족 또는 친구 방문 / 가정 방문객은 최대 10명(12세 미만 아동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음), 야외 공개모임은 30명까지 허용

-결혼 또는 장례식 / 100명까지 참석 가능

-예배 /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합창단원은 10명으로 제한. 이들 외에는 성가를 부를 수 없음

-실내수영장 / 수영강습, 수영 팀 훈련, 재활 목적으로만 개장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1단계 완화 1).jpg (File Size:57.2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57 호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 출산 제한해야 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6 호주 “시드니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만 치솟은 게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5 호주 호주 ‘기부천사’, 암 연구 등에 4억 달러 또 쾌척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4 호주 “호주 중앙은행,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단행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3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PM 수치 기준, 대기오염과 거리가 먼 도시는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2 호주 특정 기업 겨냥한 온라인 사기 기승, 해킹보다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1 호주 호주 기후변화 영향 심각... 주요 명소 사라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05.25.
4050 호주 5월 주택 경매 낙찰률 80% 미만, 올 들어 가장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9 호주 호주 최대 직업학교 ‘Careers Australia’ 부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8 호주 타스마니아 하늘에 펼쳐진 총천연색 오로라 절경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7 호주 시드니 도심에 호주 최초 ‘캡슐 호텔’ 문 열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6 호주 불법 마약복용 운전자 적발, 지난 해 300%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5 호주 발리 마약사범 샤펠 코비, 13년 만에 호주 귀국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4 호주 마리화나 소지, 샤펠 코비 사건은...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3 호주 세계경제포럼, 호주 등 전 세계 ‘연금 폭탄’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2 호주 시드니 도심, 근사한 바(bar)에서 즐기는 ‘Vivid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1 호주 NSW 주 기업들, “5만4천개 일자리 기술인력 부족...”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1.
4040 호주 ‘6월’ 주말경매 매물 주택, 올해 첫 주 789채 ‘등록’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4039 호주 “나이가 많다고? 나는 정직한 노동자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4038 호주 호주 청량음료, 높은 포도당 수치로 당뇨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