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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공정거래부가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잠재고객들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이심해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중고차 거래에서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중 하나인 ‘Facebook Market Place’의 자동차 매매 페이지(이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 : Road & Track

 

NSW Fair Trading, 소비자 주의 당부... 수십 만km 운행기록 삭제해 판매하기도

 

중고차량 거래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구매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심지어 주행거리를 수십 킬로미터나 낮추어 조작, 소비자를 현혹시킨 일도 드물지 않다.

NSW 주 공정거래부(Fair Trading) 엘레니 페티노스(Eleni Petinos) 장관은 최근 각 미디어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팬데믹 사태 이후 중고 자동차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차량 운행 거리를 되돌리거나 보다 적은 주행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교체해 판매하는 사기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부에 따르면 관련 조사부는 이 같은 사기 건을 확인, 지난해 76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0년의 22건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페티노스 장관은 “주행거리를 조작해 잠재 고객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를 속임으로써 이익을 본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부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판매자는 2012년 형 Subaru XV 차량의 주행거리가 47만km에 달했으나 기기조작을 통해 무려 40만km 이상을 줄인 52,709km로 표시판을 조작했다. 47만km를 운행한 이 모델 중고차량 잠정가격은 11,000달러 선이지만 판매자는 고객에게 32,000달러에 판매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09년 형 Toyota Hilux는 주행거리를 28만km나 적게 조작해 예상 매매가격인 6,000달러의 5배가 넘는 30,980달러를 받아 챙인 일도 공정거래부 조사관들에게 적발됐다.

페티노스 장관은 “이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잠재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혐오스런 일”이라며 “공정거래부 조사관들은 이 같은 유형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페티노스 장관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량 구매시 차량 제조년도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다고 의심되면 실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장관은 또한 “차량 등록서류와 소유권 증명서는 물론 실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식 면허를 가진 차량 기술자에게 차량검사를 의뢰하고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check’(PPSR)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부가 적발한 주행거리 조작 사례의 대부분은 자동차 딜러 면허가 없는 개인의 행위였다. 이 차량들은 주로 ‘Facebook Market Place’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umtree’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명의 프로필로 광고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중고차량을 거래하는 이들은 수시로 자신의 개인 연락번호를 바꾸는가 하면 제3자를 내세워 차량을 판매하기도 한다.

한편 중고차량을 구매했다가 주행거리계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온라인(www.service.nsw.gov.au/transaction/report-suspected-odometer-tampering)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구매에 대한 조언은 공정거래부 사이트 관련 페이지(www.fairtrading.nsw.gov.au/cars-and-other-vehicles/buying-and-selling-a-car/before-you-buy-a-ca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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