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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인 ‘Jobactive’가 다음달(7월)부터 ‘Workforce Australia Employment Services Provider’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구직수당을 받으려는 이들은 구직활동을 통해 매월 요구되는 포인트를 얻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시드니 한 교외 지역의 센터링크(CentreLink) 사무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기존 ‘Jobactive’ 서비스 대체... 주요 변화는 ‘Point Based Activation System’

 

오는 7월 4일부터 정부의 핵심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인 ‘Jobactive’가 ‘Workforce Australia Employment Services Provider’(이하 ‘Workforce Australia’)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된다.

현재 ‘Jobactive’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고 있는 구직자들은 이날(7월 4일)부터 새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되면서 Workforce Australia는 Jobactiv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JobSeeker)에게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서 대다수 구직자들은 Workforce Australia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Workforce Australia’는 무엇인가= 연방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는 사람들이 직업을 유지 또는 이직하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front door 서비스’로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Workforce Australia Online’이라는 온라인 포털, 그리고 대면서비스(face-to-face service)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Workforce Australia Online

구직자인 경우 온라인 고용 서비스에 배치되며, 다음 항목에 접속할 수 있다.

-이력서 작성 툴

-온라인 학습

-전문적 진로 지도

-기술과 연계된 채용 게시판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에의 링크

 

또한 경찰 신원조사나 ‘micro-credential’(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기술 향상을 위해 공부하기로 한 인증 스타일의 자격증으로, 완료시 학습자에게 디지털 인증 또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하는 짧고 저렴한 온라인 과정을 일컫는다)과 같은,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구직자(Digital jobseeker)는 정보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Digital Services Contact Centre’(DSC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Face-to-face service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위해 보다 맞춤화된 지원이 필요할 경우 Workforce Australia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및 직업 유지를 돕는다.

Workforce Australia의 대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경력 지도, 멘토링 및 직업훈련

-업무 경험, 취업 알선 및 직업배치 후의 지원

-교육 및 업무 관련 자격, 이직 지원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기술 및 ‘micro-credential’을 인정하는 고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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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Australia Employment Services Provider’는 현재의 'Jobactive'가 본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이의 담당 부처인 연방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는 “직업을 유지 또는 이직하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사진 :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 구직자가 해야 할 의무는= Workforce Australia 프로그램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구직자가 상호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Jobactive’에서 한 달에 20개의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대체할 ‘Point Based Activation System’(PBAS)이 도입된 것이다. 구직자가 지속적으로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PBAS를 통해 매월 100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 포인트는 어떻게 얻나= 구직자는 △구직 신청서 작성, △면접 참석, △온라인 학습 과목(online learning modules) 완료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각 작업에 대한 포인트 값을 보면, △구직 신청서 작성 5포인트, △온라인 학습 과목 5포인트(월 최대 5포인트), △면접 참석 20포인트이다.

정부의 구직 웹사이트는 구직자가 수행한 작업의 포인트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한다. DESE 웹사이트에 따르면 포인트 목표는 ‘개인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추가 포인트는 다음 달로의 이월이 가능하다.

 

▲ 포인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온라인으로 자가관리(self-managing online) 중이라면 ‘Workforce Australia Online’ 홈페이지, Workforce Australia 모바일 앱 또는 DSCC에 연락하여 포인트를 보고할 수 있다.

Workforce Australia의 제공자가 있는 경우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 해야 할 포인트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호 의무 상황에서 매월 작업을 수행하여 얻어야 하는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완료하지 않으면 구직수당 지급 정지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구직 웹사이트에서는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즉시 ‘Workforce Australia Employment Services Provider’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으로 자가관리(self-managing online) 하는 경우에는 DSCC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릴 수도 있다.

 

▲ Jobactive,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 현재의 ‘Jobactive’는 센터링크의 구직수당을 받는 이들이 구직 신청을 하거나 (직업을 위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호주의 복지단체들로부터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9년 연방 상원 조사위원회는 이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6월)에 발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DESE는 Workforce Australia와 관련하여 140명이 넘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했으며 국내 연구소, 구직자 및 고용주와의 집중적인 사용자 중심 설계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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