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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노동당이 기존 산업계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산재보상 혜택을 ‘긱 플랫폼’(gig platform) 노동자들에게도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 내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근래 크게 늘어난 음식배달 노동자. 사진 : Bicycle NSW

 

크리스 민스 대표, 노동조합-학계-재계와의 협의 시작 밝혀... 관련 법안 마련 방침

 

NSW 주 노동당이 내년도 주 선거(State Election)에서 승리할 경우 근로 상황이 취약한 ‘온 디맨드 노동자’(on-demand workers)들의 근로 조건을 개편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음식배달원이나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도 상해에 대한 보상 및 휴가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야당은 조만간 노동조합, 학계, 재계와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기존 산업계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제공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에는 장애, 재택 돌봄 및 지역사회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자격도 포함되어 이들 또한 휴가 및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에 제안된 혜택 대상 확대안은 공유차량, 음식배달 노동자가 최소 요금 및 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여세법(Payroll Tax Act)의 그룹 조항은 ‘주문형 노동 플랫폼’(on-demand platform)이 기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는 ‘긱 경제’가 일자리 접근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이 부문 노동자들의 여건이 더 취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스 대표는 “NSW 주의 모든 근로자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안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3월 25일(토)로 예정된 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첫 임기 내 이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20년 불과 3개월 사이, 자전거 또는 모터바이크로 음식을 배달하던 5명의 라이더가 도로 상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 하나인 비조이 폴(Bijoy Paul, 27)씨는 ‘Uber Eats’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폴씨는 정식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기에 그의 남은 가족이 청구한 법적 보상은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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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노동당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 그는 “NSW 주의 모든 근로자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안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들의 사망사고는 NSW 미래 근로 여건에 대한 노동당 주도의 상원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상원 조사위원회는 최저임금, 유급 휴가를 비롯해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뉴로그’(Menulog), ‘델리버루’(Deliveroo), ‘헝그리 판다’(HungryPanda) 등과 계약한 긱 노동자에 대한 기타 권리를 포함, 20개 이상의 권고안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권고 대부분을 거부했다. 노사관계법 연장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긱 노동자 대다수는 여전히 비고용주 또는 계약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체 근로자 보상 혜택을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규제 기관은 개혁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야당 내각 재무 및 긱 경제 담당인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의원은 “NSW 주가 새로운 노동 방식에 맞추어 관련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형태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에 따른 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10년을 더 표류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키 의원은 노동당의 이 정책에 대해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재정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로 상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로 하여금 긱 노동자의 최저 임금과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약속과도 병행된다. 공유 차량 서비스인 ‘우버’(Uber)와 운송노조는 올해 초 해당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합의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최근 긱 노동자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계약 노동자와 급여 및 교섭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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