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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적용되기 시작한 NSW 주의 토지세(Land Tax) 제도에 따라 이달 16일(월)부터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이들에 대한 인지세 환급이 시작된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2022년 11월 11일 이후 적용... 1월 16일부터 2주 이내 인지세 환급 예정

 

지난해 11월 이후 부동산을 구입한 뒤 NSW 주의 ‘토지세’(Land Tax) 납부를 선택하고자 하는 첫 주택소유자들에게 1월 16일부터 인지세(Stamp Duty) 환급이 시작됐다.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로 분할 납부하도록 한 NSW 주의 새로운 제도는, 최대 15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SW 주의 이 법안은 지난해 주 의회에서 승인돼 11월 1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 정부의 ‘Revenue NSW’는 지난 2개월 여 사이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가운데 2,500여 명이 토지세를 선택, 이미 납부한 인지세 환급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는 업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인지세 환급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구입시 납부하는 인지세 개혁은 현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가 재무장관 시절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지난해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정부관할 구역 가운데 NSW 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첫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모기지(mortgage) 보증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전반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보다 적은 세금 납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선택한 이들은 매년 기본 400달러에 토지 가치의 0.3%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 법안 상정 당시 NSW 야당인 노동당은 이 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오는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는 경우 이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둘째 주 NSW 노동당은, 최대 80만 달러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최대 100만 달러의 주택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당은 이 계획으로 향후 4년간 7억2,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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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도미넥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사진 가운데) 주 총리는 NSW 주 재무장관 당시부터 인지세 개혁을 계획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현재 NSW 주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65만 달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매년 최소 6천 명 이상의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대신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NSW 주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적용하면서 두 가지 세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정부 사이트에 업로드 한 바 있다. 매트 킨(Matt Kean)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5만6,000명 이상이 인지세와 토지세 지불 차이를 확인하고자 온라인 계산기에 접속한 바 있다.

킨 장관은 “이 새로운 선택은 첫 주택구입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에 힘을 보내고 있다”면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유형의 주택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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