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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가정폭력 대책 일환으로 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곧바로 ADV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ADVO 발행 가능... 관련단체들, ‘환영’

 


NSW 주 전역에서 음주 관련 폭행 사건이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판단하고 즉석에서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s)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주어졌다.

 

NSW 응급서비스부의 스튜어트 아이어스(Stuart Ayres)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인 ADVO(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를 주기 위해 최대 2시간까지 억류시킬 수 있다.

 

아이어스 장관은 “이렇게 함으로써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가해자가 도주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를 구하는 것보다 집에 안전한 상태로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이 같은 변경된 법률은 주 정부의 가정폭력 대책 전략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 및 법률 시스템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해 NSW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인 ADVO는 약 4만5천 건이 발행됐다. 이 가운데 80%는 당직 중인 치안 판사에 의뢰해야 함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에 발행된 것이다.

 

NSW 경찰청의 마크 머독(Mark Murdoch) 부청장 대변인은 가정폭력 문제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전에는 경찰이 판사에게 ADVO를 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었다”며 “이제 경사(sergeant) 계급 이상의 경찰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단지 가정 폭력에만 해당되며 피고(가해자)는 이전처럼 28일 이내 지방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피고(가해자)는 폭력 가해자로 고발됐지만 이 법정에서 경찰이 발행한 ADVO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ADVO는 치안판사가 발행하게 된다.

 

주 정부의 이 같은 법률 변경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지 지원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보다 복합적인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W 가정폭력 단체의 프로젝트 담당인 무 벌크(Moo Baulch) 매니저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끔은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해자가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폄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요청한 ADVO가 철회되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NSW 여성법률지원서비스(Women's Legal Services NSW)는 이 같은 법률 개방이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강화된 경찰 권한이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자넷 러프먼(Janet Loughman) 변호사는 새로운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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