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는 우편투표를 앞두고 호주사회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당론으로 정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의 “찬성”을 적극 호소하고 있는 반면 ‘자중지란’의 자유당 연립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 동성결혼 허용 반대주의자인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본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의 ▶92%가 학대 받고 ▶51%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72%가 비만이다”는 내용의 동성결혼 반대 포스터가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성소수자(LGBTI) 단체들은 “전혀 근거도 없는 악의적 내용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제의 포스터가 부착된 지역의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으며 모욕적인 내용이다”라고 경고했다.

 

왜 우편 투표인가

 

자유당 연립정부는 당초 의무적 국민투표(plebiscite.  플레비사이트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레퍼런덤과는 달리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게 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임)를 추진했다. 

 

하지만 플레비사이트를 반대하는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발로 플레비사이트 실시에 필요한 상원비준이 부결됨에 따라 대안으로 우편투표안을 꺼내든 것.

 

하지만 야권과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우편투표도 위헌적이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우편투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9월 5일과 6일로 잡혔지만, 각하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됨에 따라 9월 중순의 전례 없는 ‘우편국민투표’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미 동성결혼 지지와 반대를 놓고 전방위 캠페인에 돌입하는 등 분위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동성결혼 우편 투표는 누가 참여하나?

 

인구조사와는 달리 이번 우편투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로 등록된 호주 시민권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연방총선이나 주총선에서 투표했고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우편 투표 유권자로 등록된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았거나 개인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만 18세가 된 신규 유권자에 대한 유권자 등록은 오늘(24일) 오후 6시를 기해 마감됐다.

 

우편투표는 언제 실시되며 의무적인가?

 

동성결혼 우편 투표 용지는 9월 12일부터 각 가정에 배달되며 투표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11월 7일까 회송해야 한다.

 

호주는 1924년부터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 만 18세 이상은 모두 선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우편투표는 의무적이 아니다.

 

즉, 야권의 반발로 무산된 국민의사투표 즉 플레비사이트는 의무투표이지만 우편투표는 강제성이 없다. 이처럼 의무 투표가 아닌 이유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와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는 현재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투표에 참가하라"며 선거 참여 장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동성결혼 지지단체의 우편투표 보이콧캠페인?

 

일부 동성결혼 지지 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우편 투표의 결과가 무의미하도록 보이콧을 하자"라는 캠페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  즉, 자유당 연립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거부한 데 대한, 어떤 설욕의 기회로 우편투표를 보이콧하고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동성애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커비 전 연방 대법관이자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우편 투표는 마치 본인을 '2등 시민'과 같이 느끼게 한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온라인 투표는 가능할까?

 

이번 우편투표는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하다. 즉, 우편국민투표는 호주통계청이 실시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우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노동당은 온라인으로도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즉, SNS 시대에 재래식 우편제도에 비교적 덜 익숙한 젊은 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인 것.

 

하지만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호주 국민도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에 참여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외 투표는 가능하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을 경우 호주통계청이 투표 용지를 메일로 발송하게 된다.  

 

우편투표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

 

최종 투표 결과는 11월 15일에 발표될 계획이다.

 

하지만 우편투표 결과 자체가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에 따라 연방의회가 향후 결혼법 개정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동성결혼 찬성표가 과반을 넘길 경우 연방정부는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인 2017년 의회 회기 마지막2주 동안 결혼법 개정 법안에 대해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 투표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자율 투표가 허용되면 자유당의 대표적 동성애 지지 5인방 외에도 상당수가 동성결혼 허용을 지지하고 있어 동성결혼 허용법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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