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테러 공포 1).png

경찰의 대테러 작전에서 용의자 ‘사살권’(lethal force) 등 권한이 강화된 데 대해 NSW 경찰청 믹 풀러(Mick Fuller) 청장은 “공권력 강화 법안은 테러 공포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4년 ‘린트 카페’(Lindt Cafe) 인질극 현장에 출동한 경찰.

 

NSW 주 경찰청장, “공권력 강화는 국민들 요구에 따른 것” 주장

 

“테러 공포의 확산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경찰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믹 퓰러(Mick Fuller) 신임 NSW 경찰청장이 NSW 법률가협회(NSW Law Society) 포럼에 참석해 “이번 공권력 강화 법안은 경찰의 안건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주 금요일(25일) 관련 보도를 통해 경찰 측은 테러범을 겨냥한 선제공격 및 총격을 포함한 ‘사살권’(lethal force)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퓰러 경찰청장은 “범죄 자체보다 범죄에 대한 공포가 정책의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만약 시민들이 ‘불안’이 아닌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안이 고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0년 간 최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안전에 대해 호주 시민들은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그는 “조직화된 범죄 및 테러리즘과 같이 최근 떠오른 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권 강화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종합(테러 공포 2).png

“조직화된 범죄 및 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범죄유형을 다루기 위해 그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믹 풀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사진)의 설명이다.

 

책임 최소화하려는

경찰의 ‘꼼수’... 지적도

 

하지만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NSW 시민자유협의회(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스티븐 블랭스(Stephen Blanks) 대표는 이번 공권력 강화 법안에 대해 “경찰 측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풀러 경찰청장이 말한 ‘반테러 대응 정책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안이 제정된 절차를 보면 ‘최소한의 책임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려는 경찰 측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정된 경찰의 ‘사살권’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가 이를 발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NSW 주 검시관은 ‘린트 초콜릿 카페’(Lindt Cafe) 인질극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하며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용의자를 사살할 수 있는 경찰 신변보호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테러 공포 1).png (File Size:287.6KB/Download:20)
  2. 종합(테러 공포 2).png (File Size:235.3KB/Download:2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37 호주 “새로운 유행병,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다”... 전염병 전문가들 경고 file 헬로시드니 20.07.03.
1536 호주 토지매매가 이끄는 서부호주 퍼스 부동산 마켓 file 퍼스인사이드 20.07.07.
1535 호주 퍼스 공항 '활주로 증설 불가피', 남서부 육해 위원회 '원주민 유적 피해' 의견 대립 퍼스인사이드 20.07.07.
1534 호주 무인 비행자동차, NSW 내륙간 ‘먼 거리’ 문제의 해결책 될까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33 호주 호주 학생들 5명 중 1명만이 미디어 정보해독 능력 공부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32 호주 5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원주민 현대 미술가의 작품들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31 호주 “대다수 호주인들,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30 호주 2021 호주 오픈 테니스, “멜번 외 대안 없다”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29 호주 정부, 입국자 검역 부담으로 귀국 여행자 수 제한할 수도...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28 호주 시드니 여행 중 이른 아침을 시간 활용하는 65가지 액티비티-2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27 호주 경기침체 상황에서 젊은이들, 군 입대 지원 크게 증가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26 호주 VIC 주 ‘록다운’... “1차 폐쇄조치 비해 더 불안하고 도전적” file 헬로시드니 20.07.10.
1525 호주 NSW 주 정부, ‘여행자에게 호텔 검역비 청구’ 결정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24 호주 광역시드니, COVID-19 사태로 주택임대료 큰 폭 하락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23 호주 ‘노던비치 카운슬’, 맨리 중심가 구역 자동차 제한속도 30km로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22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 멜번과 시드니의 차이는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21 호주 주 경계 봉쇄, COVID-19 차단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20 호주 시드니를 즐기는 11가지 투어 프로그램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19 호주 연방정부, 홍콩사태 관련 호주 체류 홍콩인에 비자 연장키로 file 헬로시드니 20.07.17.
1518 호주 서부호주 ‘칼바리 국립공원’의 새 명소 ‘Kalbarri Skywalk’ 개장 file 헬로시드니 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