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는 우편투표 실시는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초 예정된 9월 우편투표는 예정대로 강행된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앤드류 윌키 연방하원의원과 일부 동성결혼 옹호 단체는 “호주 통계청이 우편투표를 위해 1억12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법안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번 동성결혼 우편투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국민투표의 합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성결혼 우편 투표 용지는 9월 12일부터 전국의 유권자 1600만여명에게 우송된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기표용지를 동봉된 우편봉투에 넣어 11월 7일까지 회송해야 한다.

호주는 1924년부터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 만 18세 이상은 모두 선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우편투표는 의무적이 아니다.

즉, 야권의 반발로 무산된 국민의사주표 즉 플레비사이트는 의무투표이지만 우편투표는 강제성이 없다.

우편투표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동성결혼 지지단체와 반대단체들은 본격적으로 홍보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의무 투표가 아닌 이유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와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여야와 찬반단체 모두가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당초 의무적 국민투표(plebiscite.  플레비사이트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레퍼런덤과는 달리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게 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임)를 추진했다. 

하지만 플레비사이트를 반대하는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발로 플레비사이트 실시에 필요한 상원비준이 부결됨에 따라 대안으로 우편투표안을 꺼내들었던 것.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는 현재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투표에 참가하라"며 선거 참여 장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당론으로 정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의 “찬성”을 적극 호소하고 있는 반면 ‘자중지란’의 자유당 연립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 동성결혼 허용 반대주의자인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본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우편투표의 최종 투표 결과는 11월 15일에 발표될 계획이다.

하지만 우편투표 결과 자체가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에 따라 연방의회가 향후 결혼법 개정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동성결혼 찬성표가 과반을 넘길 경우 연방정부는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인 2017년 의회 회기 마지막2주 동안 결혼법 개정 법안에 대해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  투표를 실실하게 될 전망이다.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자율 투표가 허용되면 자유당의  대표적 동성애 지지 5인방 외에도 상당수가  동성결혼 허용을 지지하고 있어 동성결혼 허용법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동성결혼 허용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우편투표의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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