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녁 발표된 2018-19 연방예산안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계층은 연 소득 9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연 소득 9만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인하 혜택은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1천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연 530달러 가량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며, 현재 3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 소득 $37,001부터 $87,000까지의 과세 계층 상한선이 9만달러로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연 소득 $87,001 이상 $90,000이하의 근로자들은 4.5% 포인트의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20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37%의 소득세율 대상 과세 계층은 9만 1달러 이상 18만 달러 미만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 인하 혜택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납세자의 94%에게 3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32.5%의 소득세율을  2023년까지 연 소득 12만 달러까지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연소득 $18,201~$37,000의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19%가 유지되며, 과세최저한계소득은 $18,200달러다.

한편 연방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예산 충당을 위해 계획했던 국민의료보험세(Medicare Levy)의 인상계획(기존의 1.5%에서 2%로 인상)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만 달러의 근로자에게 예상됐던 연 500달러의 추가 국민보험세는 탕감된다.

아울러 자영업체 등의 소기업체가 2만 달러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어지는 세금공제 혜택이 1년 연장된다.  즉, 2만 달러까지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가 상각이 가능해진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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