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당 추방 개연성’…반발

연방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심사 신원조회 강화법안에 대한 법률심의 작업을 벌인 상원상임법사위원회가 ‘합격점’을 내렸다.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이 “적절히 공평성을 지녔다”면서 상원인준을 권고했다.

자유당 연립 정부는 현재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비자 소지자의 추방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과자들의 호주 영주를 막기 위해  이민심사 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즉, 현행 ‘이민법 1958’(Migration Act 1958)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

하지만 노동당은 “이민자들이 부당하게 추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해당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시사했다.

노동당은 “특히 호주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단순 범죄 혐의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 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해당 개정법안은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이 발의해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콜먼 이민장관은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비 호주 국적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호주지역사회이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상원상임법사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 검토작업을 벌였고 하루 동안의 공청회를 통해 23명의 개별 의견과 32건의 서면 건의서를 접수했다.

동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담보와 범죄자의 권익 사이의 형평성이 모색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위원회 소속의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반대는 매우 거세다.

일부에서는 개정법안이 발효될 경우 호주는 지상에서 가장 가혹한 추방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경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앤드류 앤드 레나타나 칼로르 국제난민법 센터는 “관련법이 현실화되면 호주의 추방규정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한 법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자들은 “호주는 이미 최근 6년 동안에만 이미 4700명의 해외 출신 범죄자들을 추방조치했다”면서 “실제 수감되지 않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추방 문턱을 한층 낮추려는 움직임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난민법 센터의 관계자는 “추방 대상 범죄 전력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나 호주에 장기 체류한 뉴질랜드 국적자 및 난민들에 대한  배겨가 철저히 결여된 이번 조치는 문제가 많다”고 거듭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한마디로 가혹하고 비합리적인 결코 불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단정지었다.

앞서 난민 옹호단체들도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칫 난민들을 심각한 보복 등의 박해에 노출될 출신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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