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Ombudsman
가정 폭력 대처 고용주 가이드 발표
호주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 Ombudsman)에서 고용주들이 자신의 직원들이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알아두어야 할 대처 방법과 책임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호주에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매년 수백만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취약한 피해자들은 재정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시달리고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며 “고용주들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자기 직원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원할 직장 내 의무가 있고, 또 이를 통해 직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주 가이드는 (1) 공정 거래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의 역할과 도움, (2)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직장 내 대응 방안 리스트, (3) 가정 폭력의 정의와 직장에 미치는 영향, (4) 고용주의 법적 의무, (5)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안, (6) 기타 지원 및 추천 가능 서비스 안내 등을 포함한다.
가이드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www.fairwork.gov.au)의 leave 메뉴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www.fairwork.gov.au/leave/family-and-domestic-violence-leave/employer-guide-to-family-and-domestic-violence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