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5일까지, 신고나 등록 안하면 투표 못해

재외선거 4월 1- 6일 실시, 유권자 8만3220명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본격화 된다. 투표권자는 2001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성인이다.

시드니총영사관의 김동춘 선거담당 영사는 12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한인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외선거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영사는 특히 이달 17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재외선거 신고신청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이며, 재외선거인 등록은 상시 등록제이지만 내년 2월 15일 마감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 워홀러,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로 인해 한번 등록하면 재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재외선거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재등록해야만 한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투표권만 행사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요망된다.

신고나 등록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하는게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 투표소 공관, 브리즈번, 시드니 3곳 설치 유력 = 김 영사는 재외선거 홍보에 전력할 방침이다.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지역은 순회영사를 통한 신고신청을 접수한다. 케언즈는 11월 27일(수), 다윈은 11월 29일(금), 브리즈번은 12월 13일(금)이다.

시드니에선 한인회, 교회, 성당, 각종 행사 등을 직접 찾아가 대면 접수도 받고, 공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단체 회원 안내메일 발송,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홍보에도 나선다.

재외선거는 본선거일 보다 이른 2020년 4월 1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김 영사는 “재외선거가 한국의 본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면서 “우선 신고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드니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국민은 현재 NSW 6만454명, 퀸즐랜드 2만2368명, 노던테리토리 398명 등 총8만3220명이다. 비자별로 영주권자가 5만2220명, 유학생 1만215명 포함 임시 체류자가 3만1000명이다.

▶ 단체명이나 단체장 명의 이용한 선거운동 불법 = 시드니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역대 재외선거 신고신청자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2148명,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8781명이었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가 8만명을 넘으면서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3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19대 대선 당시의 총영사관과 브리즈번에 더해 시드니에 1곳 추가 설치가 유력하다.

투표시 유권자들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에 필요한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를 추가 지참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유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문자 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화나 대화로만 가능하다.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니면 단체장이나 단체명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체 금지된다.

 

사진 설명 : 시드니총영사관의 선거담당 김동춘 영사(오른쪽)와 이준재 실무관

권상진 기자 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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