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 필요

시드니 최대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스트라스필드 CBD는 Smoke-Free 구역이다.

다시 말해 스트라스필드 CBD에서의 흡연은 현재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10불,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면 80불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구간은 스트라스필드 스퀘어(Strathfield Square), 알버트 로드(Albert Rd),  레드마이어 로드(Redmyre Rd), 로우 스퀘어(Raw Square) 등이다.  

하지만 관할 카운슬이 곳곳에 내건 흡연 금지 안내판을 제대로 의식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금연거리를 따라 조금만 걸어보아도 담배를 물고 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바닥에는 피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미처 셀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1일 오후 스트라스필드 광장을 지나던 필자는 “No Smoking”이라는 짙은 글씨의 표지판 바로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들을 보았다. 한인들과 비한국계 호주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으며 노 스모킹 표지판을 손으로 가리키는 필자의 시선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조차 못하겠다는 듯 개의치 않고 다시금 담배연기를 내뿜어 댔다.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그저 무용지물과 흉물로 전락한 셈이다.  

담배연기를 내뿜는 그들 너머로는 산책 나온 백발의 노부부들과 엄마 손잡고 광장에 나온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보였다. 문제의 심각성이 절로 체감되는 순간이었다.  

  

호주 최초 금연구역이라는 홍보에도 불구 경각심 현저히 부족

지난 2018년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를 즉각 발효시키면서 스트라스필드 중심지가 호주 최초의 금연 구역이 됐다.

스트라스필드 시장인 질리안 바카리는 “시드니 최초의  ‘금연자치구’(smoke-free municipality)로 향한 첫걸음이라고 자축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금역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다.

사람들은 대개 표지판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데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엔 더욱 그렇다.  2020년 1월 현재까지도 스트라스필드 CBD의 금연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상태다.

 

금연 구역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트라스필드 CBD의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드니 시의회에서는 시드니 중심가인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에 대해 흡연 금지구역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광역 시드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심 구역인 노스시드니 역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사이에 노스 시드니 의회에서도 노스 시드니 CBD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발의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 CBD뿐만 아니라 CBD 북쪽 지역(의회 챔버와 시민 센터까지)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설치된 바 있다.

질리 깁슨(Jilly Gibson) 노스 시드니 시장은 “노스시드니에서 ‘NS’는 ‘North Sydney’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No Smoking’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노스시드니 CBD는 권고안이 발효되면 노스시드니 CBD의 거리와 광장,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 전체 흡연율 줄지 않아

전국약물전략가구조사(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s)에 따르면 꾸준한 담뱃세 인상에도 호주의 흡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NSW주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인 흡연율이 13.5%에서 15.1%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흡연율이 상승했다.

담배가격 인상, 담배단순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 시행, 금연장소 확대, 지속적인 공공 보건 캠페인, 담배 판매 감시 및 금연 교육 등의 효과로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줄었지만 성인 흡연율에는 아직까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는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와 캠페인으로 성인 흡연율을 향후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흡연은 일종의 범죄행위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거리의 숱한 담배꽁초들로 인한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주는 피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건강한 성인뿐 아니라,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들 그리고 임산부까지 모두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

간접흡연만으로도 고혈압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1.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특히 노약자일수록 각종 질병 발생률과 사망 위험성이 높아진다.

 

금연구역에 대한 확실한 인식개선 위한 방안 모색해야

관할 기관의 공공장소 금연 홍보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뿐 아니라 각 지역 카운슬이  모두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확실한 인식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라스필드 CBD와 같이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NO SMOKING” 표지판을 철저히 의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거닐 수 있도록 담배연기 없는 공공장소를 함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흡연자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도 기억해야

담배꽁초 투기 벌금 최대 $11,000     

17일부터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밖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벌점 부과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특히 운전자가 총 화재 금지 기간(total fire ban) 동안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벌점은 두 배인 10점이 부과되고 벌금도 최고 11,000달러가 부과된다.

운전자 뿐 아니라 승객의 경우에도 담배꽁초를 도로나 그 인근에 무단 투기할 경우, 6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역시 화제 금지 기간에는 벌금을 두배로 물어야 한다.

NSW주 산불방재청(RFS) 회장 브라이언 맥도너는 정부의 강력 단속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소방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번 조치로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진 사람을 신고하려면 1800 679 737번 NSW 산불방재청에 문의하면 된다. 작년 한 해만 약 200명 이상이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투기하다 적발된 바 있다. 

사진 설명: 스트라스필드 광장의 흡연자들 모습(좌), 금연구역내 안내판 아래 떨어져있는 수많은 담배꽁초들(우)

 

주은경 기자(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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