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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가 불거지자 NSW 주 배어드(Mike Baird) 수상이 지난 6월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한 가운데 자문위는 최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했다. 사진은 ICAC 조사 결과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뉴카슬(Newcastle) 시장에서 사임한 제프 맥클로이(Jeff McCloy)씨.

 

주 정부 임명 자문위원회 권고, “정치문화 바뀌어야...”

 


NSW 주 의원 및 후보들에게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지난 주 금요일(10일) ABC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가 임명한 자문위원회(panel)에서 나온 이 같은 제안은 ‘Sydney Water’ 케리 스콧(Kerry Schott)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 후원금’ 관련 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월 ‘독립 부패방지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가 자유당 의원들의 선거자금법 위반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이에 관한 자문위원을 임명했었다.

 

이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보고서는 “ICAC 청문회는 ‘NSW 정치문화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직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을 포함하여 의회 의원과 직원, 후보들은 선거자금법 의무와 보편적인 윤리 행위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불완전한 규정 준수와 시행 장려책’을 비난하고 선거자금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높일 것을 권고하면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최대 2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해 3년 이내에 처벌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자문위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최근 ICAC 요구는 표면으로 떠오른 위반사항과 조사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아울러 선거자금 당국(Election Funding Authority. EFA)이 정치 후원금의 온라인, 실시간 공개 활성화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정당이나 의원, 정치 후보들은 각각의 정치 후원금을 연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후원금과 이의 발표 및 공개 보고가 늦어지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이는 유권자들이 기부가 이뤄진 이후 최대 17개월까지 후원금에 대한 정보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문위원회는 “이는 인터넷 시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공개 제도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년도 주 선거 이전까지 모든 후원금이 공개되도록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준비과정에는 일반 시민, 의원, 관심 그룹 등으로부터 들어온 70건 이상의 제안사항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접수받은 후원금 관련 제안 내용의 대부분은 정치 후원금에 대한 보다 자주,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의 가능성 검토를 요청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권고는 없는 상태이다.

 

한편 NSW 주 배어드(Mike Baird) 수상은 내년도 주 선거에 새로운 기부금법(donations law)를 발표할 것이라고 금주 화요일(1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배어드 수상은 최근 ICAC의 조사로 드러난 바와 같이 기부금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 정치 후원금의 초기 공개 및 보다 정기적 공개

• 선거자금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 위반자에 대해 3년 이내 기소해야 하는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연장

• 선거자금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 우회’ 범죄

• 의원이나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자금법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실시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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