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문서조작과 부동산 에이전시에 댓가 지불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부동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타이틀 보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타이틀 보험은 주택 구입자들이 은행등 렌더로부터 융자를 얻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보험이다.

 

그러나 타이틀 보험업체에서 문서조작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부동산 에이전시들에게 댓가를 지불하는 등의 행위가 부동산 붐을 계기로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올랜도 센티널> 16일자에 따르면 주정부에서는 타이틀 보험 회사가 부동산업체와 건설업자들에게 고객을 소개한 댓가를 주는 행위인 이른바 킥백(Kick Back) 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조사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한 예로 레이크 카운티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며 타이틀 에이전시로 일하고 있는 케더린 위드는 최근 조사에서 총 100만여 달러를 부당이득으로 취한 혐의을 받고 있으며, 내달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다.

타이틀 보험업체에서 타이틀 서치라는 항목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완전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소개 댓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엇갈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시 협회측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타이틀 회사라고 언급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에스크로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분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고객 소개 댓가로 타이틀 회사로부터 현금이나 보석 혹은 여행상품 등을 받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

 

그러나 타이틀 보험을 총괄하는 재정부 관리들은 타이틀 회사의 문서조작과 킥백행위는 부동산 바이어들에게 은연중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 정도의 타이틀 서치 비용을 280달러로 매기는 등의 행위에는 결국 킥백비용 채워넣기도 한 몫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플로리다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 구입자가 450달러정도만 지불해도 될 것을 1650달러를 책정해 타이틀 회사와 부동산 에이전시가 나누어 가졌던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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