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부터 즉시 발효… 여행 및 사업 비자 심사 엄격해 질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국무부가 23일 ‘원정출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당일 성명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이민제도의 온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24일에 연방 관보에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즉시 발효된다.

‘원정출산’이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애를 낳는 걸 말하는 것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안에서 애를 낳으면 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속지주의’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한테 그 나라 국적을 부여하며, 이와 반대로 ‘속인주의’는 부모 이민 신분을 따져서 국적을 준다.

원정출산 금지와는 별도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는 여전히 시민권을 부여한다.

지난 수년 동안 단순 방문이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원정출산 건수에 대한 연방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이민 제한 강화를 옹호하는 민간 조직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원정출산이 약 3만3천 건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미국 안에서 원정출산 관련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보도들이 속출했었다. 이에 따르면,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제공하는 사업이 성업 중으로 비용이 최고 8만 달러 정도까지 드는데, 주로 러시아나 중국 출신 임산부들이 미국에 원정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정출산 금지 발표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발급하는 입국사증(비자) 종류가 많은데, 새 규정 적용 대상은 비이민 비자의 일종인 B1와 B2이다. 이 비자는 여행, 사업, 치료 목적 등으로 미국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발급하는데, 원정출산 목적으로 이런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참고로 2018 회계연도에 B1과 B2 비자 약 570만 개가 발급됐다.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원정출산 의도를 영사들이나 입국 심사 요원들이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임신한 여성이 비자를 신청하면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는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비자 발급 심사를 할 때 임신했는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 임신할 예정인지 묻지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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