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 불충분 및 허위 사실 취득자 시민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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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랜도 이민서비스국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새로 출범한 부서는 주로 미국 시민권을 불법으로 얻은 사람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 현행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시민권을 얻었거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미국에서 자동으로 추방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는데, 영주권자는 잘못하면 영주권을 뺏기고 추방될 수도 있다.

보통 ‘연방 이민국(USCIS)’이 시민권 불법 취득을 적발하면 연방 법무부에 넘긴다.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낸다.

시민권 사기 전담 부서 설치는 불법이민을 근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노력 가운데 하나로, 연방 정부는 불법으로 귀화한 사람의 시민권을 뺏고 정부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에 법무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한 사례가 2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시민권을 뺏긴 사람 중에는 테러분자나 전쟁범죄자도 있었다.

한편 불법이민 근절과 관련해서 26일 연방 법원에서 또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은 연방 정부 조처를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력하도록 압박하려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는데, 뉴욕시와 다른 7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 가운데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2심 판결에서 연방 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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