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 인종 탈락시켜 균형 맞추려 했다" 지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주 예일대학 학부생 입시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학 측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차별했으며, 이는 1964년 민권법 6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권법 6조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일대가 수백만 달러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민권법 6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법무부에 예일대를 고발한데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예일대가 매년 인종을 근거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들의 입학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충분히 입학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식으로 인종 균형을 맞춰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이 예일대에 입학할 가능성은 비슷한 성적을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학들이 인종을 입학 요소로 전혀 다룰 수 없는 건 아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지원자의 인종을 입학 결정의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다양성을 위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예일대의 경우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지적이다.

따라서 연밥 법무부는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예일대가 계속 입학 사정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입학 요소로 활용하려면, 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법무부에 먼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일대학교 측은 법무부의 이번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혐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반박성명을 냈다. 또 학교 측이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다 제공하기도 전에 법무부의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일대는 입학 절차에 자부심이 있다며, 무익하고 성급한 비난에 의해 절차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가 이런 대학 내 차별을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명문대를 둘러싼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전형 논란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2016년 예일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에 대한 인종 차별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고, 하버드대학에 대해서도 인종 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하버드대를 고소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었다. 법무부도 이 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2019년 연방 법원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하버드대학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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