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대기 중에도 마스크 써야...위반시 처벌 받을 수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2일부터 미국내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일부터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다. 비행기와 선박,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공유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대기중인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CD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추진했으나 정부로부터 거부당했다. 대신,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이었다. CDC의 새로운 명령은 교통안전청(TSA)을 비롯해 연방과 주, 지역 당국이 집행한다.

CDC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각 정부 부처에 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처에 즉각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CDC가 새로운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CDC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대중교통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예외 되는 경우는 2살 이하의 영아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인 승용차나 상업용 트럭을 혼자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항공 여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CDC는 항공기와 다른 교통수단에서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나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CDC는 앞서 국내 항공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음성 반응 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을 기해 출국 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지 않으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인구증감 업데이트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45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월 코로나 입원 환자는 평균 12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반 이후 2주 연속 입원 환자와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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