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백신접종 카드 활개... 장당 200~250달러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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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백신카드를 만들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명시한 미 연방수사국(FBI) 웹사이트 화면 모습.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BP는 지난달 16일 이후 신시내티에서만 5건의 위조 백신 증명 카드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이제까지 압수된 위조 코로나 백신접종 카드는 약 1700장, 그리고 가짜 화이자 백신접종 스티커는 약 2천 장이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 백신접종 카드는 중국에서 보낸 것으로, 일리노이, 메릴랜, 미주리, 뉴욕, 텍사스주 등의 일반 가정집과 아파트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위조된 백신접종 카드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BP는 이번 발표에 앞서서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는 멤피스 항에서 이처럼 위조 카드를 반입하려는 선박을 15차례나 적발했다며 매일 밤 수백 장의 위조 카드가 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조된 백신접종 증명 카드를 실제로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 뉴욕에서는 이런 위조 카드를 판매하려는 사람 15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조 카드 한 장당 200달러를 받고 250장을 판 여성도 포함됐다. 또 다른 용의자는 단순히 위조 카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최소 10명에게 건당 250달러를 받고 뉴욕 백신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들의 기록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다.

위조 카드 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위조가 쉽기 때문이다. 화폐 등에서 사용되는 위조 방지 인장 등이 없이 기본 양식에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백신 종류와 접종 일자 등을 기록하는 칸만 있어서 실제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이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자의로 사용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 정부 직원과 관련 계약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고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안보 기업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3일, 메시지 시스템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조 카드를 공급하는 행태에 대한 감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 1천 개의 텔레그램 그룹이 위조 카드 유통에 관여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후 위조 카드 유통 텔레그램 그룹에 속한 사람들 수가 약 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런 행태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FBI는 허가받지 않은 채 보건후생부(HHS), 또는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정부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 행위로 최고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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