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풋볼 코치 판결에서 적용한 판례 적용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촛불 기도회에 현직 경찰서장이 직접 관여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법정에 오른 ‘오칼라 사건’이 재심에 들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피고(경찰서장)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22일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오칼라 경찰서장이 간여한 2014년 기도회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재심을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제11심 3명의 판사는 경기장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실직한 고교 풋볼 감독인 워싱턴주 브레머턴을 지지한 미 연방대법원의 이전 판례를 근거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오칼라 사건을 판결한 지방 판사가 대법원이 풋볼 코치 판결에서 사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판결에서 지방 판사는 오칼라 기도회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기준을 사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 에드 카네스, 케빈 뉴섬, 제럴드 조플랫 판사가 함께 쓴 9쪽 분량의 의견서는 "우리는 이 (오칼라) 사건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승인된 역사적 관행과 이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방법원에 제공한다"라고 적시했다. 고소인들은 2014년 11월 지역사회에서 총격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열린 집회에 참석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당시 그렉 그레이엄 서장이 이 기도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사건에 경찰 상주 목사(채플린)의 개입도 있었다고 솟장에 기록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법원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은 기도를 장려하려는 의도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 오칼라 시 변호인들은 "오칼라 경찰서를 위해 민간 시민들과 자원봉사채플린들이 (기도회를) 조직하고 설치한 것"이라며 그레이엄이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칼라 시는 지방 판사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자 애틀랜타 항소법원에 이 사건을 넘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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