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학용품, 옷, 신발, 액세서리, 컴퓨터 등 대상
이 기간에는 학용품이나 옷, 신발 등에 대해 주정부 판매세(6∼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정부 공시 기본 판매세는 6%이지만 카운티에 따라 0.5∼1%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세 공제는 50달러 이하 학용품, 100달러 이하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학습 도구와 직소퍼즐(30달러 이하) 등에 적용된다. 컴퓨터에 대해 면세 혜택은 상한선이 1500불이다. 컴퓨터는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 목적으로 구입해야 혜택을 받는다. 판매세 공제는 테마공원, 유흥단지, 공항 등의 상점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한편 지역내 여러 소매점들은 7월부터 이미 다양한 세일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백투스쿨 시즌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이어 연중 두 번 째로 가장 큰 매출 기간이 됨에 따라 서둘러 고객을 끌기 위한 것이다. 백투스쿨 세금 공휴일은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8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의 일부이다. 올해는 연방정부의 펜대믹 지원금을 포함해 주정부 예산이 늘어나 세금 감면 항목도 늘어났다. 아동 도서에 대한 판매세 면제는 5월에 시작되어 8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림책, 동화책, 중학 도서 구입에 적용된다. 유아용 기저귀와 5세 이하 아동 의류 및 신발에 대한 판매세 면제는 7월 초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허리케인에 대비해 집을 견고히 하기 위한 구매(창문, 문, 차고문)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면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된다. 예를 들면 건조기(1500불 이하), 세탁기(1500불 이하), 온수기(1500불 이하) 냉장/냉동고(3000불 이하)등이다. 주의원들이 '툴 타임(공구 시간)' 이라고 부르는 주택 공구용품에 대한 1주간의 판매세 면제는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기인 10월 한달은 주 가솔린세(갤런당 25센트)가 면제된다. 주정부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된 6월 1일 즈음에 재난 대비 물품 구입에 대한 세금 면세기간을, 그리고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전후로 각종 레저·오락용품 구매에 대한 '프리덤위크' 세금공휴일도 실시한 바 있다. 세금 공휴일 제도는 조지아와 앨러배마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1998년 경기 호황과 더불어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분할해 받고 있는 보상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려는 의도에서 처음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예산국 웹사이트(floridarevenue.com)에서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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