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항소법원, 일시 정지 명령… 관련 판결 이어질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실시하려 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제8 순회항소법원은 21일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바로 전날 하급 법원이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주가 지난 9월 29일 제기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의회의 권한을 우회했고, 향후 주의 세수와 대출 투자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의 수익에 위협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의 헨리 오트리 판사는 이들 주가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연방 정부의 계획으로 세수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빈약하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결정이 나왔다.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브라운카운티 납세자연맹’이 19일 계획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냈으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20일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 사안이 배럿 대법관에게 간 것은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중서부지역 주들의 긴급 사안을 관할하는 사람이 배럿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배럿 대법관은 대법원 전체에 회부하지 않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위스콘신주 시민단체인 ‘브라운카운티 납세자연맹’은 29쪽에 달하는 긴급 청원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출 탕감 계획은 의회를 건너뛰었으며, 납세자들에게 1조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4일 정부의 대출 구제는 "연방 세금을 강요하고, 어떠한 권한도 없이 부채 형태의 연방 자산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방 법원에 다시 소장을 냈다. 하지만 이틀 후 판사는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것만으로 연방 정부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시카고 제7 순회 항소법원 역시 정부 계획을 막아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학자금 탕감 계획은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되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바이든 정부 계획 논란이 된 이유는 대출금 탕감을 위해 정부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계획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선심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이후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과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이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관련 소송들에서 다뤄지는 문제의 핵심은 정부 계획이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정부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 연방 학자금 대출을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인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에 근거해 대출 탕감을 하는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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