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행정명령도 중단판결

 

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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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도 법원이 퇴짜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무슬림 6개국 출신 이민자·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발효(發效)직전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일시 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데릭 왓슨 하와이주 연방판사는 "수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무슬림 주민과 관광업계, 외국인 학생, 근로자 모집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는 물론, 미국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1월 27일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법으로부터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트럼프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6일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다소 완화된 행정명령을 재발동했으나 또다시 벽에 부딪치게 됐다.

 

하와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미국에 입국 가능한 난민의 수를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違背)된다"며 "이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면 6만 명의 난민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그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로운 행정명령도 여전히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바뀐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9개 주가 행정명령 시행 중단 소송에 동참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이 종교차별과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와이 연방법원 판결이 미국을 나약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 "법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이민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미국만 잘 살면 된다” 트럼프 취임사 (2017.1.21.)

‘미국우선주의’ 세계선포문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sge&wr_id=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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