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스테이플 법안’ 추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연간 비자 쿼터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연방하원인 에릭 폴센과 마이크 퀴글리가 발의한 ‘스테이플 법안(STAPLE Act)'은 미국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고급 외국인력을 취업영주권(EB)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에 적용되는 연 쿼타에 제한 없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얻게 된다. 현재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비교적 쉽게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고 영주권도 우선일자 가 없어져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연방 상원에는 고학력•고임금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