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제대로 안 했다”
"이해 당사자에 상의도 제대로 안해"
 
트랜스마운틴 공사 허가가 무효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정부가 관련된 항소심을 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은 30일 여러 원주민 부족과 밴쿠버시, 버나비시 등이 연방에너지위원회(NEB), 연방법무부장관, 트랜스마운틴 송유관(주) 등을 상대로 낸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공사 허가 무효 상고심에서 NEB의 조건부 허락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NEB가 2016년 송유관 공사를 허가할 당시 심사한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를 무기한 중단시켰다. 법원은 허가 당시 NEB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내렸지만 해양 운송과 관련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유조선들이 주민 주거지와 범고래 서식 해역을 드나드는 횟수가 증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도 NEB 결정과 관련해 원주민들과 성의 있고 적절한 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받은 송유관 공사 허가 자체가 무효로 돼 NEB와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심사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송유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킨더모건사는 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오전에 공사와 소유권 일체를 연방정부에 매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킨더모건사 매각안 통과는 프로젝트 전체를 매각하겠다고 지난봄 내린 결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소유권자인 연방 자유당정부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허가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
 
빌 모노(Morneau) 연방재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유당 정부가 결함이 있는 사업을 보수당 정부로부터 넘겨 받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송유관 공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송유관 사업을 연방정부가 매입하는 일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모노 장관은 "좋은 투자처이며 수년 안에 투자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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