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를 할 수 없는 나이라면 마리화나 이용도 할 수 없다.
마리화나 최소 이용 연령은 각 주에 따라 18세, 혹은 19세가 되며, 이에 따라 앨버타와 퀘벡 등은 18세, BC와 사스케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등지는 19세부터 마리화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퀘벡 주정부에서는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미성년자의 손에 마리화나가 들어가게 한다면 교도소에 가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주었을 경우, 혹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대마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범죄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게 된다.
3.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마리화나 광고, 혹은 어떤 식으로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담배 광고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포장이나 이름이 미성년자의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되며, 혼자 제품을 꺼낼 수 있게 전시하여 판매해서도 안 된다. 법무부에 의하면 마리화나 홍보는 미성년자들이 볼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그리고 이 같은 법을 어길 시에는 최대 5백만불의 벌금이나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그러면 합법은 무엇인가?
만약 법적으로 마리화나 최소 이용 연령을 넘는다면 공공장소에서 최대 30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리화나를 다른 성인과 나누는 것도 허용된다. 그리고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판매점과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퀘벡과 매니토바를 제외하고는 각 가정에서 4 그루의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으며, 집에서는 마리화나를 이용해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 수 있으나, 유기 용제를 이용하여 마리화나 농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 구매는 약 1년 동안 불법이 유지된다.
5. 마리화나를 들고 국경을 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가 역시 합법인 네덜란드로 이동할 때에도 마리화나 소지는 금지되며, 미국도 일부 주는 마리화나가 합법이긴 하나 이와 관계없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경에서는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취급한다. 미국 세관 지역은 자백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마약을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거나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할 계획인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