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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득 최소 5천 달러 돼야

2주마다 재신청...총 13회 제한

 

 

캐나다 복구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의 신청이 12일 시작됐다.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CERB)의 뒤를 이어 EI 수령이 어려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정부 보조는 최소 5천 달러의 고용 소득 혹은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EI와 달리 2주마다 새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끊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연방 국세청(CRA) 웹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CRB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고용(자영업까지 포함) 수입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에게 한정된다. 신청에 앞선 2주 동안 일을 못했거나 일을 했어도 수입이 세 가지 기간(2019년, 2020년 혹은 신청 이전 12개월) 중 유리한 하나의 평균 주 수입(weekly income)과 비교해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위 사항을 만족시킨 사람 가운데 같은 세 가지 기간 중 하나에서 고용(자영업까지 포함) 수입이 최소 5천 달러를 기록한 사람만이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에서 지출을 뺀 부문만이 고용 수입으로 인정된다. 또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서 배제되며, 나이, 거주지, 국내 체류 여부 등을 묻는 총 11가지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2주 동안 정식으로 일한 것이 총 120시간을 넘는 사람은 CRB 대신 EI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허위 수령을 막기 위해 수령자를 사후 무작위로 골라 증빙 서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RA 웹사이트에는 허위 수령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신청 과정에서도 선별을 통해 고용 경력서, 임금 명세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얼마를 얼마 동안?

 

2주간 1천 달러 지원에서 100달러 세금을 뗀 900달러가 주어진다. 또 2주마다 새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연이어 받을 수 있는데 매번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새 2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신청하면 자동이체의 경우 3~5일, 우편 송금 시 10~12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원금은 올해 9월 27일부터 내년 9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26주간 주어진다. 따라서 총 13회 신청이 필요하며 이 신청은 꼭 연달아 할 필요는 없다.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간을 골라 불규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개인 서비스 포털사이트 ‘CRA My Account’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기존에 이 포털 계좌가 없는 사람은 2019년 세금 보고 내역을 이용해 새로 틀 수 있으며 이 사이트 안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CERB를 받은 사람도 CRB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 이용자는 동부 시각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 사이 1-800-959-2019/2041로 전화해 SIN 번호와 생년월일을 대고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첫날인 12일 기술적 문제로 오전 한때 포털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됐으나 이날 오후 재개통됐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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