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20265045_7rs4uxK2_727b06a2ee3e57655

 

 

필리핀 여성 BC주 첫 입국 사례             

유학생, 근로자도 일부 포함

 

 

지난 8일부터 캐나다 친지 방문 허용이 직계 가족에서 가까운 친척까지 넓혀진 이래 처음으로 BC주에서 친척 방문이 이뤄졌다. 15일 필리핀인 여동생이 말기암 환자 언니를 찾아 태평양을 날아온 뒤 밴쿠버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사례를 통해 새로 바뀐 외국인 입국 규정을 살펴본다. 

 

에이프럴 운탈란(April Untalan)씨의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휘슬러에 사는 4기 암환자 챠리 산티아고(Charie Santiago.38)씨는 몇 달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남편이 이 뜻을 연방정부에 전달한 결과 산티아고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들어올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여동생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존속 이외에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는 정책에 따른 조치다. 

 

남편 아서(Arthur) 씨는 이후 정부에 여동생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이때는 캐나다 주요 언론의 보도 지원까지 잇따랐다. 그 결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연방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의 허용 범위를 가까운 친척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가까운 친척이란 어디까지?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이 허용된 친척의 범위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성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 사실혼을 인정하는 관습에 따라 정식 혼인을 안 했어도 1년 이상 실제 대면을 통해 사귄 사실이 있는 연인도 이번 허용에 포함됐다.

 

 

*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유학생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학교와 학사 일정에 따라 물리적인 등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정된다. 또 근로자의 경우 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job offer)를 받은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 고용 제안을 못받은 외국인 가운데도 의료, 보건 등 필수 부문 종사자나 관련 장비의 배달, 수리, 관리 등을 위해 파견된 자도 입국이 허용된다. 

 

* 그밖의 허용 범위

캐나다 임시 체류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그 직계 가족을 부를 때 이민부의 특별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캐나다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공항의 특별 구역에 한정해 머무를 수 있다. 이 밖의 외국인들도 이민부 장관이 인도주의 원칙이나 국익에 비춰서 입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입국 과정

허용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 전에 해당 캐나다 공관에 자가 격리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 체류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인 외국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계획서에는 격리 중 머물 장소와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 격리 중 식료품 조달 방법, 그 밖의 의료 및 필수 서비스 지원 방법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enter) 참조.

 

밴쿠버 중앙일보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35 캐나다 8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34 캐나다 9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33 캐나다 10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32 캐나다 12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31 캐나다 2019년 1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30 캐나다 2019년 2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29 캐나다 2019년 3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3728 캐나다 아이티 반정부 시위에 고립된 퀘벡시민 Hancatimes 19.03.15.
3727 캐나다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Hancatimes 19.03.15.
3726 캐나다 트럼프가 국경에 벽을 쌓고 싶은 이유 – 경제적 측면 Hancatimes 19.03.15.
3725 캐나다 몬트리올, 커져가는 전출인구 Hancatimes 19.03.15.
3724 캐나다 동전을 모으며 몬트리올을 걸어다니는 한국인 Young.S.New씨가 전하는 메시지 Hancatimes 19.03.15.
3723 캐나다 오래된 가구, 버리지 마세요 (Ikea Sell-Back Program) Hancatimes 19.03.15.
3722 캐나다 트뤼도 총리 우주정거장 설치에 1조 5000억원 투자 Hancatimes 19.03.15.
3721 캐나다 캐나다 물가, 15개월 만에 최저치 Hancatimes 19.03.15.
3720 캐나다 새로워진 공중쓰레기통 Hancatimes 19.03.15.
3719 캐나다 외교부, 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 모델 정착 밴쿠버중앙일.. 19.03.15.
3718 캐나다 캐나다 비거주자는 값비싼 새 콘도 선호 밴쿠버중앙일.. 19.03.15.
3717 캐나다 웨스트밴쿠버 고속대중버스 아직 심의 중 밴쿠버중앙일.. 19.03.15.
3716 캐나다 캐나다인 원정출산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 밴쿠버중앙일.. 1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