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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첫 반발 천주교에서 나와

“술집은 되고 기도 모임은 안돼”

 

 

BC 주정부가 지난주 내린 실내에서의 종교집회 금지 명령에 대해 종교계 반발이 천주교에서 처음 터져 나왔다. 한국에서 비슷한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을 개신교가 주로 이끈 것과 차이를 보여, 그 속내 사정이 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끈다.

 

밴쿠버 교구청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날 J. 마이클 밀러(J. Michael Miller) 대주교가 미사 때 강론한 내용을 인용하며 종교집회를 못 하게 한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밀러 대주교는 강론에서 술집, 식당, 휘트니스장 등은 계속해 영업하게 하면서 기도를 위한 모임은 금지하는 정부 결정이 “황당하기만(‘baffling’) 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보다 앞선 19일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봉쇄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실내 종교집회를 금지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밀러 대주교의 작심 비판은 이 조치 이후 종교계에서 처음 나온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밀러 대주교는 우선 술집, 식당, 휘트니스장에서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하는 방역 조치가 교회의 조치보다 어떤 점에서 더 안전하길래 영업장 운영을 허가하면서 기도 모임은 중단시켰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그간 성당 안에서의 신자 간 거리 두기, 신자 수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정부가 권하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킨 까닭에 천주교 신자 사이의 코로나19 전파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모임까지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 그는 “지하실에서 이뤄지는 성경 모임은 허용하면서 위층 성당에서 보는 미사는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합리성을 결여했음을 주장했다.

 

밀러 대주교의 이날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판의 근거를 열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기도 모임을 못 갖게 한 정부 조치를 “캐나다 권리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생각해봤을 것으로 보고 이제는 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과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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