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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요구 아니라 참고하라는 조언”

“환급할 사람은 올해 말까지 해야”

 

 

최근 국세청(CRA)은 긴급재난지원금(CERB)를 받은 사람 중 44만1천 명에게 서신을 보내 수령자격 미달을 통보하고 환급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CERB를 수령한 8~9백만 명 중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 예상된 규모보다 많아 해당 의심자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이 이 서신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신청자격 중 근로소득 충족에 대한 요건이다. 정부는  2019년 한 해 동안이나 신청 전 12개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최소 5천 달러를 넘는 신청자에게만 지원금 수령을 국한했다.

 

 

이 서신에는 “수신자의 고용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신고 내용에서 이 최저 근로소득 5천 달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세청은 이 서신이 수령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2020년 세금 신고 시 이 점을 참작해 빠진 소득을 추가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밝힐 것을 조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같은 서신에서 환급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아울러 충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급 기한을 밝힌 것이 아니라 환급을 그 이후로 넘길 경우 CERB가 수령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국세청이 환급 기한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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