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érie Plante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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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몬트리올 당국은 특정 종류의 플라스틱이 시내에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레리 플란테(Valé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개월 안에 몬트리올 내의 비닐봉지는 더 이상 없다”라고 강조하며 시 당국은 비닐봉지가 계속 유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8월부터 소매점에서 비닐 쇼핑백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2023년 2월부터는 플라스틱 식기는 물론 스티로폼 컵, 테이크아웃 용기, 과일·채소용 폴리스티렌 용기 등 다른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사용도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유예기간은 상점들이 재고품을 매각하고 새로운 포장 자재를 개발 및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환경관련 부를 전담하고 있는 로렌스 라빈 라롱드(Laurence Lavigne Lalonde) 집행위원은 “우리는 모든 상인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해당 조례를 이해하고 전환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란테 시장은 재활용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도시가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천 주머니, 에코백, 다회용기 등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인 용기내 챌린지(Zero Waste)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퀘벡주 생태 폐기물 관리 기관의 카렐 메나드(Karel Ménard) 전무이사는 이번 조치가 중요한 첫 단계라고 믿고 있으며,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가 원천적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고기나 생선을 포장하기 위한 용기와 소매점 밖에서 포장된 일회용 봉투와 같은 것들이다.
일부 가게 주인들은 서울시가 이 산업을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버둔(Verdun) 지역에서 식료품점인 체즈 로빈(Chez Robin)을 운영하는 로빈 사이먼(Robin Simon) 사장은 “우리가 더 이 산업에 집중해야 하고 모든 것이 플라스틱으로 제공되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메나드 전무이사는 이는 플라스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도시가 더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플라스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1차 벌금은 400달러이고 이후에는 4,000달러로 늘어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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