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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서 비의료용 마리화나 라이센스 생산자에 한 해

한국 국적자 캐나다서 마리화나 사용해도 한국서 처벌

 

캐나다가 비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하면서 마리화나 구매가 용이해졌는데, BC주가 아예 마리화나를 농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BC공공안전법무부는 비의료용 마리화나 상품(cannabis products)을 재배 농장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생산자소매점(producer retail store, PRS) 라이센스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신청업체는 BC주의 주류마리화나전매국(Liquor and Cannabis Regulation Branch, LCRB)을 통해 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농장은 연방 기본 재배, 소형 재배, 묘목 라이센스 소지자에 한해서다.

 

주정부는 농장 지역과 원주민들을 포함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경제를 강화하고, 다양화, 그리고 유지가능성을 위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판워스 BC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 4주년을 맞아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쉬게 합법적인 마리화나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을 넓히면서도 합법적 시장 성장을 도와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비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올 8월 기준으로 BC주에만 연방에서 합법 마리화나 생산 허가를 받은 생산자만 총 212개다. 또 주정부 관할 34개 공공 소매점과 441개이 민영 소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사회가 마리화나 판매 등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번 완화 정책도 이들 원주민 사회에 이익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캐나다나 BC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고, 쉽게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는 캐나다 내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한 것이 한국 방문할 때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밴쿠버 경찰서의 한 한인 경찰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했어도,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라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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