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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는 (PSAC) 연방정부와 잠정 계약에 합의하여 노조의 12만 명 이상의 연방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소속 공무원이 12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4월 18일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는 밤새 연방정부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1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었다. 또한 약 35,000명의 캐나다 국세청 직원들은 별도의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연방세 신고 마감일에도 여전히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의 크리스 에일워드(Chris Aylward) 회장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가 공무원의 생계비를 유지하고, 원격 근무와 관련한 업무 환경 개선 및 더 안전하고 포괄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 수 있게 연방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연방정부의 행정을 감독하는 재무부는 노조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고 노조는 5월 1일 새벽에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며 잠정 합의가 되었다.
연방재무위원회의 모나 포티어(Mona Fortier) 의장은 잠정 합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타협했으며 직원들을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4년간 11.5%의 임금 인상 이외에도 재택근무나, 반인종 차별 관련 훈련,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다.
이전에 연방정부는 3년 동안 9%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13.5%를 요구했었다.
파업 동안 주민들은 실업자 보험, 이민 및 여권 신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었지만, 잠정 합의에 따라 모든 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모나 포티어 의장 또한 가능한 빨리 다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잠정 합의인 5월 1일에는 연방재무위원회 소속 노조가 아닌 국세청의 3만 5,0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계속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4일 이후로 연방정부 임시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계약에는 021~2024년 계약 기간 동안 총 12.6%의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5일부터는 모든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가 합의에 이르며, 모든 파업이 종료됐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