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제 도입 등 노동법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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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캘거리 헤럴드, 크리스티나 그레이 주정부 노동부 장관) 

지난 주 수요일 NDP 가 추진한 FFFWA (Fair and Family-Friendly Workplaces Act)가 주의회에 상정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온 앨버타 일부 노동법규가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주정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노동부 장관은 “앨버타 사업장의 노동 관련 법규가 마침내 21세기에 진입했다. 연방정부와 타 주의 노동법규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급 휴가제 도입이다.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 휴직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휴가를 연방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시간 외 수당 등도 현실화했다. 
개정 노동법규에 따르면 취직 한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가족의 사망, 아이의 실종,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앨버타 노동법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은 사실상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왔었다. 
정규 시간 외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1시간 당 1.5시간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 연간 휴가일수는 2주로 근로자 급여의 총 4%가 지급되도록 했다. 
주유소, 레스토랑 등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업주가 직원들에게 그 비용을 추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더라도 총 근로자의 65%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번 주정부의 노동법규 개정에 주 역할을 담당한 앨버타, 연방 노동법규 전문가인 앤디 심스 씨는 “앨버타 노동법규 개정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기했으며 회복하는 앨버타 경제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연방 및 타 주의 노동법규와 보조를 맞추는 등 보편적 노동 법규의 개선 방향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NDP의 노동 법규 개정에 대해 와일드 로즈 브라이언 진 리더는 “무급 휴가제 도입 등 대부분의 규정 개정에 찬성하지만 노조설립 추인 투표를 포함한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NDP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적용 노동법규와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와일드 로즈와 달리 보수당의 제이슨 케니 리더는 이번 NDP의 노동법 개정을 “작업 현장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니는 소셜 미디어에 “노동 조합 추인 투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없앤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원칙 위배”라고 비난했다. 
한편, 캐나다 자영업 협회 앰버 루디 앨버타 디렉터는 “NDP는 고용주들에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녀는 “현재 시간외 근무는 대체 휴식 시간으로 축적되어 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제도인데도 NDP는 고용주에게 법률로 동일 시간이 아닌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올 해 10월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비용 부담을 배가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녀는 “NDP는 이번 법률 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영업협회와 달리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AUPE의 가이 스미스 위원장은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평가했다. 앨버타 노동 연맹 길 맥고완 대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노동 조합 추인 등 NDP가 수 십 년 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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