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의약품 가격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에서 처방약을 구매하는데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드리앤 딕스 주 보건부 장관은 돈이 없어 꼭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최저 소득 가정에 대한 의약품보험(Fair PharmaCare) 최소공제액(deductible) 부담을 없애겠다고 9일 밝혔다.
딕스 장관은 "저소득 가정이 가족 건강과 음식 구매를 놓고 어디에 먼저 돈을 써야 할 지 고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건강을 챙기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향후 3년간 1억 500만 달러를 의약품보험을 위해 배정해 BC주 저소득 24만 가구에 최소공제액 부담을 제거할 예정이다. 순 가계 소득이 4만 5000달러 이하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가계는 가장 크게 도움을 받게 된다.
최소공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보험에서, 1만 5000달러의 가계 소득의 올리는 가구는 최소공제액 3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3만 달러가 되면 900달러를 내야 한다.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런 최소공제액으로 인해 가정 형편을 고려해 처방전을 받았어도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만 5000달러 이하의 가구는 덜 처방전을 다는 경향을 보이거나 식품비, 난방비, 주거비 등 다른 생활필수 비용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의약보험관련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해당 웹페이지(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pharmacare-for-bc-residents/who-we-cover/fair-pharmacare-plan)에서 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