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밴쿠버시청에서 열린 단기숙박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그레고어 로버슨 밴쿠버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광호 기자]
19일부터 단기숙박업 사업자등록 시행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위반시 하루 1000달러 벌금
다음 주부터 밴쿠버에서 숙박공유업이 양성화된다. 밴쿠버시는 대표적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함께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숙박업(short-term rentals·STR) 운용 방안을 설명했다. STR은 기업형이 아닌 30일 미만의 숙박업을 의미한다.
시와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숙박시설을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토록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은 19일부터 발급한다. 이날 이후 에어비앤비 새 등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추가되며 기존 사업자는 8월 말까지 사업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숙박시설이 등록자의 주 거주지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 허락 ▶스트라타의 단기입대업 허용 ▶24시간 연락처 제공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또 ▶방마다 화재감지기 설치 ▶각 층에 소화기 설치 ▶모든 출입구에 대피도 배치 등의 조건도 지켜져야 한다.
STR로 등록 가능한 곳은 집 전체 혹은 일부 공간이다. 단, 모터홈이나 주 거주지가 아닌 공간은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곳을 STR로 등록하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시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모두 마칠 수 있다. 심사비는 1회 56달러, 사업자등록비는 연간 49달러다.
신청과 허가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는 점검 및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한 곳 중 무작위로 선택해 이행 조건을 불시 점검하고 이웃이나 손님의 불만이 있었던 곳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9월 1일부터 사업 등록되지 않은 게시물은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면 벌금도 일일 1000달러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
시는 약 6600건의 밴쿠버 전체 단기숙박 등록 건 중 에어비앤비 등록이 88%를 차지하며 다국적 여행정보업체 익스피디아가 인수한 홈어웨이(HomeAway)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 모두 시에 협조한다면 전체 단기숙박의 95%가 시의 규제권에 포함되는 셈이다.
그레고어 로버슨 시장은 "STR 양성화로 방문객에게는 안전한 숙박 시설이 생기고 밴쿠버시민에게는 빈집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장기임대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