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대상 이민신분 조회 프그로그램 287g, 북텍사스 이민사회 ‘위축’ … 북텍사스 카운티 추가 합류 전망
▲ 지난달 31일(월) 그레입바인에서 열린 ‘텍사스 쉐리프 협회’ 컨벤션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쓴 텍사스 카운티 쉐리프들이 그레그 애보트 주자시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태런 카운티는 이날 287g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태런 카운티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 정식으로 합류하면서 북텍사스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월) 그레입바인에서 열린 ‘텍사스 쉐리프 협회’(Sheriffs’ Association of Texas) 컨벤션에서 태런 카운티를 포함한 텍사스 내 18개 카운티 쉐리프국이 287g 합류를 공식 발표했다. 287g란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를 대상으로 구치소 직원이 직접 이민신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수감자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와 관계 없이 수감자를 구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 레이더망에 걸려 구금될 수 있는 것이다. 북텍사스에서는 캐롤튼 시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287g를 실행해 오고 있다. 태런 카운티와 함께 ‘북텍사스 4대 카운티’로 불리는 달라스 카운티, 덴튼 카운티, 콜린 카운티는 이민세관단속국과 287g를 정식으로 체결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각 카운티 구치소에 파견돼 주중 근무시간에만 수감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287g가 실행될 경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전국 60개 지방자치정부들과 287g 협약을 맺고 있다. 캐롤튼과 태런 카운티를 포함해 텍사스 내 19개 지자체가 이 가운데 30% 넘는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이민세관단속국의 탐 호만(Tom Homan) 국장대행은 이날 컨벤션에서 텍사스 내 254개 카운티 모두가 287g 협약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일각에서는 287g 프로그램이 이민사회와 사법당국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87g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이민자들이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6만 6천여 명을 체포했는데, 그 가운데 72%가 범죄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호만 국장대행은 그러면서 “이민사회도 그러한 범죄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남동쪽에 위치한 잭슨 카운티(Jackson County)의 A.J. 라우더벡(A.J. Louderback) 쉐리프도 호만 국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라우더벡 쉐리프는 “287g가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전”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87g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북텍사스 카운티는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미 세리프 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회장이자 이번 그레입바인 컨벤션의 공동준비위원장인 락월 카운티의 헤롤드 이벤슨(Harold Eavenson) 쉐리프는 287g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그레입바인에서 열린 ‘텍사스 쉐리프 협회’ 컨벤션에서 이민세관단속국과의 287g 협약을 공식 발표한 카운티 명단이다.(‘County’ 명칭 생략) ▲ Aransas ▲ Calhoun ▲ Chambers ▲ DeWitt ▲ Galveston ▲ Goliad ▲ Jackson ▲ Lavaca ▲ Lubbock ▲ Matagorda ▲ Montgomery ▲ Refugio ▲ Smith ▲ Tarrant ▲ Victoria ▲ Walker ▲ Waller ▲ Wharton.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