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금)부터 텍사스 공공장소에서 장검을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텍사스 공공장소에서 사무라이 ‘일본도’와 같은 장검을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칼날이 5.5 인치 이상인 칼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HB1935 법안이 9월 1일(금) 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5월 한 남성이 텍사스대학-어스틴(UT-Austin) 캠퍼스에서 한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텍사스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됐고, 그레그 애보트(Gregg Abbott)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했다. ‘캠퍼스 캐리’와 마찬가지로, HB1935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로 이 법이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지자들과 “칼 공개 소지는 더 많은 사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반대자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장소도 마련됐다. 교도소, 학교, 병원, 술집,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등에서는 칼을 소지하는 게 금지된다. 포트워스에 소재한 칼 전문점인 ‘포트워스 하우스 오브 블레이드’(Fort Worth’s House of Blades)에서 근무하는 아나 에스코베도(Ahnna Escobedo) 제너럴 매니저는 CBS1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장검을 차고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 섬뜩할 수 있다”면서도 “오픈 캐리와 마찬가지로, 법이 발효되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에스코베도 씨는 그러면서 “단지 칼을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게 합법이라고 칼을 차고 다닐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에스코베도 씨는 “칼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이 시민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에 앞서 몬타나 주와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칼을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토니 채 기자 press@news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