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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가르시아 올랜도(Garcia Orlando)는 텍사스의 SB4(피난처 도시 금지법)가 위헌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일단 시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당분간 금지 시켰다.

텍사스 주는 텍사스 주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을 통해서 강력 범죄자들, 마약 소지자 및 판매자들, 폭력배를 색출하고 추방함으로 텍사스 주민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안전이 이 법의 가장 큰 명분이며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판사는 오히려 이 법은 텍사스 주민들을 더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지역사회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첫 번째는 사실 지역 경찰들은 경찰들의 일반적인 업무(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를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의 일을 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 데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법을 반대하고 나선 텍사스 4개의 대 도시(달라스, 휴스턴, 어스틴, 산안토니오)의 대표자들 역시 이 법은 그들의 주민들을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 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과 돈 낭비다.

 

◎ 지역 경찰의 소수민족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권력 남용 = 두 번째는 지역경찰들이 이민법 경찰들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소수 민족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 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 및 차별하는(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다.

 

◎ 지역 경찰과 지역사회, 특히 소수민족 사회와의 신뢰성 문제 =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있어서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 데 그들의 공권권이 남용되어 인종적인 것으로 소수민족들이 경찰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 특히 소수민족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들이 꼭 해야 할 치안의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르시아 올랜도 판사는 텍사스 주가 주장하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실 및 핑계이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법, 특별히 서류미비자들을 색출 및 체포하여 추방 하려고 하는데 그 실제적인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그 주에 있는 도시들에게 “연방 법인 이민법을 실행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10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의 기관에서(이민세관단속국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게 실행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이민 구금(Immigration hold)을 개인에게 붙이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4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이 교통법 위반으로 잡았을 때 체류신분에 관하여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민법은 연방법의 민사 법(civil violation)을 어긴 것이지 범죄에 관련된 형사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역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법안이 이미 있는데 이 SB4법은 그 연방정부 법안을 무시했다. 연방법은 주법의 위에 있으며 두 법이 상충 될 때는 연방법이 상위법이며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것에 반대되는 주법은 강요될 수 없다. 

 

지역 시장이나 쉐리프가 이 법을 지지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을 때 경범죄로 간주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반대하는 도시들에게 25,000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그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보장한 연방법 개헌 1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텍사스 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SB4가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 시행금지가 된 것을 풀어 달라고 연방법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시행금지가 풀릴지는 일단 두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과연 이 법이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위헌 여부는 미 대 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항소 법정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계속 금지 할 것인가 아니면 실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행 중지가 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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