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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학생·영주권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필수

 

2019년 1월 15일까지 허가신청 안하면 병역 대상

국적이탈 신고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해당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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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세가 되는 병역미필자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계획일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군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한국 남성은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을 계속 할 계획이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국민 중 올해 만 24세가 되는 1994년 출생자는 올해부터 2019년 1월 15일 전까지 달라스 출장소 등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할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2세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청년 또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국의 체류신분 없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장해주고 있다.

 

만일 2019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 혹은 거주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한국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제한 △37세까기 입영 등 국방의 의무 부과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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